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뱃속에 있는 아기, 즉 태아의 권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흔히 '사람은 태어나야 권리가 생긴다'고 생각하지만, 법은 특정 상황에서 태아에게도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태아도 권리를 가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1. 태아는 무엇일까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태아'는 수태하여 2개월이 지난 뒤 인체의 모양이 분명히 된 것을 말합니다. '배아'와 헷갈리기 쉬운데, 배아는 수정란부터 모든 기관이 형성되기 전까지의 세포군을 의미합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쉽게 말해, 배아는 임신 초기 단계이고, 태아는 그 이후 단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 태아의 권리능력이란?
민법 제3조에 따르면 사람은 출생한 때부터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권리능력을 갖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태아는 권리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법은 예외적으로 태아가 살아서 태어날 것을 전제로 일부 권리를 인정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를 태아의 권리능력이라고 합니다.
3. 태아의 권리능력, 언제부터 인정될까?
태아가 권리능력을 갖는 시점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례를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 판결: 태아가 특정한 권리에 있어서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살아서 출생한 때에 비로소 그 권리가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만약 태아가 사망하여 출생하지 못한다면, 권리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4663 판결: 태아도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당시 태아였더라도, 이후 출생했다면 아버지의 부상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태아의 권리는 살아서 태어나야만 실제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다음은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오늘은 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태아는 비록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았지만,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생활법률
태아는 원칙적으로 출생 후 권리를 갖지만, 상속, 손해배상, 유류분, 유증 등 특정 상황에서는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권리를 보호하며, 이 권리는 살아서 태어나야 발생하고 그 효력이 소급 적용된다.
민사판례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 계약은 유효하며, 보험 기간 중 태아가 사고를 당하면 출생 전이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동거 파트너 사망 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질문자는 상속권이 없고, 임신 중절된 태아 또한 상속권이 없으며, 질문자는 본인의 교통사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만 청구 가능하다.
형사판례
분만 전 태아는 법적으로 '사람'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의료 과실로 태아가 사망하더라도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태아는 산모의 신체 일부로 보기 어려워 태아 사망이 산모에 대한 상해죄를 구성하지도 않습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당시 뱃속에 있던 태아도, 출생 후 아빠의 부상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생활법률
한국에서는 태아 유전자 검사는 법령에 명시된 유전질환 진단 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태아 유전자 치료는 전면 금지되어 있고,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