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인 예비 엄마들은 아기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 늘 걱정합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사고로 태아가 다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은 굉장히 클 것입니다. 그렇다면 태아도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 혹시 엄마 배 속에서 태아가 다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궁금증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대법원은 태아도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가 약관이나 별도의 약정을 통해 태아를 상해보험의 피보험자로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상해보험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상법 제737조), 태아는 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이며, 그 신체 역시 보호받아야 할 법익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태아의 신체에 대한 상해를 보험의 담보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보험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도 부합하고,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지도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른 것이며, 상법 제663조나 민법 제103조(공서양속)에도 위배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대법원은 보험기간 중 태아가 사고를 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어린이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후, 태아가 출산 과정에서 뇌손상을 입어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보험약관에는 "태아는 출생 시에 피보험자가 된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대법원은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가 약관보다 우선한다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를 근거로,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가 출생 전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기로 하는 개별 약정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태아가 출산 과정에서 입은 상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보험사고에 해당하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의 의미는 큽니다. 태아의 생명권을 존중하고, 예비 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태아 보험 가입을 고려하는 예비 부모라면 약관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보험회사와 충분히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태아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보장 범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조문:
민사판례
질병 치료 중 의료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 상해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그리고 보험사가 약관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기왕증이 있더라도 사고와 부상의 인과관계가 있다면 상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 기왕증으로 인한 감액은 보험금 지급 여부 결정 *후* 적용되므로 감액 *전* 지급률이 기준을 넘으면 청구 가능하다.
생활법률
태아는 원칙적으로 출생 후 권리능력을 가지지만, 법은 상속, 손해배상 등 특정 상황에서 태아가 살아서 출생할 것을 전제로 권리를 인정(태아의 권리능력)하고 보호한다.
생활법률
태아는 원칙적으로 출생 후 권리를 갖지만, 상속, 손해배상, 유류분, 유증 등 특정 상황에서는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권리를 보호하며, 이 권리는 살아서 태어나야 발생하고 그 효력이 소급 적용된다.
일반행정판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업무 때문에 태아의 건강이 손상된 경우, 이는 산업재해로 인정되며, 출산 후에도 아이의 치료에 필요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자동차사고로 다쳐서 가해자의 자동차보험으로부터 의료비를 받았더라도, 본인이 가입한 상해보험의 의료비 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단, 보험약관에 보험사 대위권 관련 조항이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