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커힐 호텔에서 운영하는 버스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사고는 한국에서 발생했지만, 승객들이 미국 법원에 워커힐 뿐 아니라 워커힐과 기술 제휴 관계에 있던 쉐라톤 인터내셔널까지 함께 고소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쉐라톤 측은 소송에서 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변호사 비용 등을 워커힐이 가입한 한국 자동차보험에 청구했습니다. 과연 보험사는 이 비용까지 보상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자동차보험에서 보험사가 부담하는 비용 중에는 '방어비용'과 '손해방지 비용'이 있습니다.
방어비용 (상법 제720조 제1항): 피해자가 보험사고로 손해를 입고 피보험자를 직접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 피보험자가 방어하기 위해 쓴 필요한 비용입니다. 재판 비용뿐 아니라 재판 외의 비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손해방지 비용 (상법 제680조): 보험사고 발생 후, 손해의 발생/확대를 방지하거나 손해를 경감하기 위한 필요하고 유익한 비용입니다.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이라도 보험사가 부담해야 하며, 보험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워커힐이 지출한 변호사 비용을 보험사가 보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어비용 아님: 피해자들은 워커힐을 직접 고소한 것이 아니라 쉐라톤을 고소했습니다. 워커힐은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소송에서 발생한 변호사 비용은 상법 제720조 제1항에서 말하는 '방어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피보험자에게 직접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방어비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3. 1. 12. 선고 91다42777 판결)
손해방지 비용 아님: 워커힐이 지출한 변호사 비용은 쉐라톤을 상대로 한 소송에 자의적으로 개입하면서 발생한 비용입니다. 이는 워커힐 자신의 손해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한 필요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법 제680조의 '손해방지 비용'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판례는 보험사의 비용 부담 범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방어비용은 피해자가 피보험자를 직접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손해방지 비용은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확대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필요하고 유익한 비용만 해당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워커힐이 지출한 변호사 비용은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사가 보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민사판례
보험사고 발생 후 책임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피보험자가 손해를 줄이기 위해 쓴 돈(손해방지비용)과 소송 방어에 쓴 돈(방어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보험사가 "미리 동의를 받아야 방어비용을 보상한다"는 약관은 무효다.
민사판례
해상 화물 보험에서 보험자가 보상하는 '손해방지비용'은 화물 자체에 대한 손해를 막거나 줄이기 위해 쓴 돈을 말하며, 운송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쓴 소송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담사례
보험사 동의 없이 지출한 신원보증보험 관련 소송 방어 비용(변호사 선임 비용)도 '방어 비용'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사업자가 책임보험의 피보험자로서 소송 방어를 위해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면 해당 금액은 보험사가 보상해야 할 방어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환급 가능함에도 환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민사판례
건물 누수 발생 후 진행된 방수공사 비용 중 일부는 보험에서 보장하는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할 수 있다. 단, 단순히 누수를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손해를 막기 위한 목적이어야 하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상담사례
산재 손해배상 소송 승소 시 변호사 비용 일부(소송물가액에 따라 정해진 금액)는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하나, 초과분은 본인 부담이며, 소송 전 비용과 실제 수령액을 꼼꼼히 비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