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사고를 당하면 몸도 마음도 힘든데, 보상 문제까지 겹치면 정말 막막하죠. 특히 산재보상금만으로는 충분치 않아 손해배상 소송까지 생각하게 된다면, 변호사 선임 비용은 또 다른 고민거리가 됩니다. 오늘은 산재 사고 후 손해배상 소송에서 변호사 비용 부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김씨는 금속 제조 공장에서 일하던 중 노후된 기계 고장으로 손목을 다쳐 산재보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보상금이 충분치 않아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김씨는 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 비용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비용, 일부는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은 복잡한 절차와 법률 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이때 발생하는 변호사 비용 중 일정 금액은 소송비용으로 인정되어 패소한 상대방이 부담하게 됩니다.
관련 법 조항을 살펴보면,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의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은 소송에서 다투는 금액(소송물가액)에 따라 변호사 보수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송물가액이 1,000만 원이면 80만 원, 3,000만 원이면 210만 원, 5,000만 원이면 310만 원, 1억 원이면 480만 원 등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실제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비용과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대법원 규칙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상대방에게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판례(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27889 판결)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는 변호사 강제주의를 택하고 있지 않으므로, 불법행위 자체와 변호사 비용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변호사 비용 전액을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소송비용은 패소한 측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판결문에 소송비용 부담 비율이 명시되며, 별도의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거쳐 상대방에게 청구하고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승소의 유형에 따라 법원이 당사자들 간의 부담 비율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산재 사고 후 손해배상 소송은 복잡한 법률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여 소송 진행과 비용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법률
상속 소송 패소 시 상대 변호사 비용 전액이 아닌, 소송목적 값에 따라 정해진 비율로 계산된 일부만 부담하며, 승소자도 소송 지연 등의 책임이 있다면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진 쪽이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형편이 어려워 소송구조(법원의 지원)를 받은 사람의 변호사 비용 등은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소송에서 이긴 상대방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이 여러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도 국가가 상대방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와 방법에 대해 명확히 했습니다.
민사판례
변호사의 실수로 항소 기간을 놓쳐 소송에서 패소했을 경우,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이때 손해배상액은 변호사의 잘못이 없었다면 의뢰인이 항소해서 이겼을 경우 받았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단,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양쪽이 비용을 일정 비율로 나눠 내기로 했을 때, 법원이 정확한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변호사 보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될 때 법원이 줄일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별개의 소송이 병합되어 같은 변호사가 대리하게 된 경우, 변호사 보수는 각 소송별로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소송비용 확정 결정은 원래 사건을 담당했던 재판부가 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직장에서 다쳐 산재보험을 받더라도, 사업주/제3자 과실이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추가 배상(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을 받을 수 있으며, 산재보험 수령액은 공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