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4.09

일반행정판례

버스 노선 변경, 아무나 할 수 있을까?

버스 노선은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노선 변경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버스 회사가 원하는 대로 노선을 바꿀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버스 노선 변경은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됩니다. 최근 한 버스 회사가 노선 변경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을 벌인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남여객운수(주)는 기존에 운영하던 마을버스와 일반버스 노선과 연관된 새로운 마을버스 노선으로 변경하려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해당 지역에서 이미 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니, 노선 변경 인가를 우선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를 불허하고, 다른 버스 회사인 인헌운수(주)에게 노선 변경을 인가했습니다. 이에 한남여객운수(주)는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연고권 주장의 타당성

한남여객운수(주)는 '연고권'을 주장했습니다. 즉, 이미 해당 지역에서 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니, 노선 변경에 있어서 우선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의 근거는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4조의2 제4항이었습니다. 이 조항은 새로운 노선 면허를 발급할 때 기존 사업자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서울시의 '버스운송사업한정면허제도운영지침'에도 유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한남여객운수(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 면허 vs 노선 변경: 위에서 언급한 규칙은 새로운 노선 면허를 발급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기존 노선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해당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관련 규정의 부재: 노선 변경에 관한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제13조 제1항) 및 시행규칙(제21조)에는 연고권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서울시 운영지침에도 노선 변경 시 연고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즉, 법원은 노선 변경과 신규 면허는 다르게 취급해야 하며, 노선 변경 시에는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참고: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 제1항, 시행규칙 제12조, 제14조의2 제4항, 제21조)

결론

이 판례는 버스 노선 변경 시 '연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버스 노선 변경은 공공의 이익과 교통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기존 사업자의 이익만을 앞세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서울시의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노선 변경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문제이므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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