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0다300176
선고일자:
2021050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계약의 합의해지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계약해지에 관한 조건을 제시한 경우, 조건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합의해지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甲이 乙 유한회사로부터 버스를 매수하되 매매대금은 차량할부금 채무를 甲이 승계하며 乙 회사에 양도한 기존 버스의 매매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기로 하고, 버스를 운행하여 얻은 수익에서 할부금과 운영비 등을 공제한 금액을 투자수익금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甲이 버스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서 甲이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반면 乙 회사는 버스에 관한 매매계약을 포함한 전체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면서 원상회복으로서 미지급 할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에서, 계약의 합의해지에 따른 청산 문제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심하게 다투는 상황에서 계약해지에 관한 甲과 乙 회사 사이의 객관적인 의사가 일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민법 제105조, 제543조 / [2] 민법 제105조, 제543조, 제548조
[1]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43044 판결(공1996상, 1103),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70884 판결(공2000상, 952),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74270, 274287 판결(공2019상, 364)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호사 박영주 외 2인) 【피고, 상고인】 대양고속관광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규철) 【원심판결】 부산지법 2020. 12. 10. 선고 2020나475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6. 1. 14.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에 (차량등록번호 1 생략) 버스를 양도하고 그 매매금액을 수령하는 대신 피고 회사에 이를 투자하되, 피고 회사로부터 원고가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위 버스를 운행하여 얻은 수익에서 운영비 등을 공제한 금액을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차량매매계약 및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0. 1.경 피고 회사로부터 (차량등록번호 2 생략)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고 한다)를 매수하되, 그 매매대금은 제이비우리캐피탈에 대한 할부금 채무 약 88,000,000원을 원고가 승계하고 (차량등록번호 1 생략) 버스 매매금액 24,000,000원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기로 하였다. 한편 원고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버스를 운행하여 얻은 수익에서 이 사건 버스의 할부금과 운영비 및 제세공과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투자수익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이 사건 버스에 관한 매매계약과 합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2.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관하여 본다.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계약은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담긴 원고의 2020. 8. 19.자 준비서면이 피고 회사에 송달된 2020. 8. 19. 합의해지되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버스에 관한 매매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1) 계약의 합의해지는 계속적 채권채무관계에서 당사자가 이미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존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요건으로 한다. 계약의 합의해지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이 시작된 다음에 당사자 쌍방이 계약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계약을 실현하지 않을 의사가 일치되어야만 한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7088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합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하므로 계약당사자 일방이 계약해지에 관한 조건을 제시한 경우 그 조건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43044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74270, 274287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2020. 8. 19.자 준비서면 및 2020. 9.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이 사건 버스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회사에 원고가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피고 회사는 2020. 5. 13.자 및 2020. 9. 8.자 각 준비서면을 통하여 원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 주장을 거부하고 이 사건 버스에 관한 매매계약만이 아닌 이를 포함한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면서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미지급 할부금 등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 사건 계약을 합의해지하는 경우 그 청산관계의 문제가 당사자들의 주된 관심사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심하게 다투는 상황에서 이 사건 계약을 종료시키는 합의만 한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그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의 해지에 관한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객관적인 의사가 일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2020. 8. 19. 이 사건 계약의 합의해지가 성립하였고 그 해지로 인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버스에 관한 매매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계약의 합의해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회사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노태악
민사판례
계약 당사자 일방이 특정 조건을 걸고 계약 해지를 제안했을 경우, 상대방이 그 조건에 동의해야만 합의 해지가 성립한다. 단순히 해지 의사만 전달된 경우는 합의 해지로 볼 수 없다.
민사판례
계약을 합의 해제하기로 했더라도, 이미 이행된 부분 (예: 돈을 지급한 경우)에 대한 처리(반환, 배상 등)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실제로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민사판례
버스 외부광고 대행계약을 둘러싼 분쟁에서, 계약 해지의 효력 발생 시점과 이행보증금의 성격(위약금) 및 범위에 대한 판단.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에서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기 전에 매수인이 잔금을 치러야 하는 선이행 의무가 있더라도, 잔금 지급일이 지났는데도 양쪽 모두 아무것도 안 했다면 그때부터는 서로 동시에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무 이행을 제대로 제공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매도인이 이행 제공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요구한 금액도 잘못되었기 때문에 계약 해제는 효력이 없다.
민사판례
땅 매매 후 잔금 금액에 대한 분쟁이 소송으로 진행 중인 상황에서,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1심에서 판결된 잔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한 것이 적법한 요구인지 여부. (판결: 적법할 수 있음)
민사판례
계약 당사자 간 합의해제는 단순히 계약 내용을 변경하겠다는 의사표시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계약을 없었던 일로 하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특히 매매계약의 경우, 계약금 등 돈이 오고간 상황이라면 합의해제 시 돈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해제의 진정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