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11.25

일반행정판례

버스 운전기사의 '승무정지', 징계일까 업무명령일까?

버스 운전기사에게 '승무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회사는 이를 단순 업무명령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운전기사는 징계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과연 '승무정지'는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은 이 둘의 차이점과 관련된 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한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운행 중 목적지까지 얼마 남지 않은 곳에서 손님도 없고 담배가 떨어졌다는 이유로 무단으로 회차했습니다. 이를 적발한 회사는 운전기사에게 경위서를 요구했지만, 운전기사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회사는 4일간 운전기사에게 배차를 하지 않았습니다. 버스 운전기사는 배차를 받지 못하면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후 회사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운전기사를 해고했습니다.

쟁점: '승무정지'의 의미

이 사건의 핵심은 4일간의 배차 배제, 즉 '승무정지'를 징계로 볼 것인지, 아니면 업무명령으로 볼 것인지입니다. 만약 징계라면, 이후 해고 처분과 함께 '이중징계'가 되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의 '승무정지'는 징계가 아닌 정당한 업무명령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단체협약상의 '승무(출근)정지'의 해석: 회사의 단체협약에는 징계의 종류로 '승무(출근)정지'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단체협약의 다른 조항과 취업규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는 '정직'과 같은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출근은 해야 하지만 업무에서 배제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2. 승무정지의 이중적 의미: 법원은 운송업체에서 '승무정지'는 징계의 의미 외에도 업무명령의 의미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는 경영상 필요나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승무를 지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이 사건 '승무정지'의 성격: 법원은 이 사건에서 회사가 운전기사에게 배차를 하지 않은 것은 경위서를 받아 정식 징계절차를 밟기 위한 잠정적인 조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에 기반한 정당한 업무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징계에 관한 사항
  • 구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1항 (현행 제33조 제1항 참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누1890 판결: 업무명령으로서의 승무정지 가능성 인정

결론

이 판결은 운송업체에서 '승무정지'가 징계와 업무명령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 성격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에서는 '승무정지'가 정당한 업무명령으로 인정되어, 이후 해고 처분은 이중징계가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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