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3.22

민사판례

버스기사 해고, 정당할까? 부당할까? - 인사권 남용과 징계해고

버스기사 해고를 둘러싼 법정 공방, 그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버스회사가 운전기사를 해고한 사건에서, 법원이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며 인사권 남용과 징계해고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내린 사례입니다.

사건의 발단:

한 버스회사의 고정 운전기사였던 원고는 회사로부터 승무정지 조치를 받고, 이후 대기기사로 발령받았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상당 기간 출근하지 않았고, 결국 회사는 원고를 해고했습니다. 원고는 이 해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대기기사 발령과 무단결근

원고는 회사가 의도적으로 차량 배정을 하지 않아 출근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대기기사 제도의 운영 실태를 고려할 때 원고의 결근은 회사 측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에게 결근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쟁점 2: 교통사고와 해고사유

회사는 원고가 여러 차례 교통사고를 낸 것을 해고사유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사고들이 경미한 과실에 의한 것이었고, 회사 취업규칙에서 정한 '중대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를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쟁점 3: 허위 진정과 해고사유

회사는 원고가 회사에 대해 허위 진정을 제기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진정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이 역시 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쟁점 4: 징계해고의 정당성

원심은 원고의 비위행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해고는 과도한 징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의 교통사고, 시말서 제출, 승무 거부 등의 비위 사실과 함께 회사에 대한 진정 제기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즉, 해고가 정당한 징계였는지 여부는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쟁점 5: 승무정지 및 대기기사 발령의 정당성 - 인사권 남용

법원은 회사의 승무정지 조치와 대기기사 발령이 원고의 노동부 진정에 대한 보복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이러한 조치로 원고가 금전적 불이익을 입게 된 점을 고려하여, 이는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결론:

이 사건은 징계해고의 정당성과 인사권 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특히, 근로자의 진정 제기에 대한 보복성 인사 조치는 인사권 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러한 판례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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