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11.28

민사판례

버스 기사님, 배차 거부하고 무단결근하면 해고될 수 있습니다!

버스 회사에서 일하는 기사님들은 회사의 배차 지시를 따라야 할까요? 당연히 따라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배차 지시를 거부하고 무단결근까지 한다면 해고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시외버스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던 원고는 이미 8일 휴가를 사용한 지 2주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3일 휴가를 더 요청했습니다. 회사는 운전기사 교대 문제 등을 고려하여 다음 날 운행을 마치고 오면 다른 기사와 교대를 조정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회사의 승낙도 받지 않고 버스를 차고지에 입고한 후 퇴근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3일 동안 무단결근을 했습니다. 이유는 동생 등록금에 보탤 돈을 받으러 천안에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회사는 원고를 해고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회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차 지시는 업무수행 명령: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 회사가 운전기사에게 하는 배차 지시는 통상적인 업무수행 명령입니다. 따라서 운전기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 배차 거부는 근로제공 의무 위반: 배차 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채무불이행일 뿐만 아니라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해고는 정당: 원고는 회사의 승낙 없이 무단결근을 했고, 회사는 이로 인해 버스 운행에 차질을 빚고 승객들에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를 해고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현행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참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 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누21514 판결
  •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누576 판결
  •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누3001 판결

결론

버스 기사님들은 회사의 배차 지시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를 거부하고 무단결근을 한다면 해고를 포함한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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