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회사에서 일하는 기사님들은 회사의 배차 지시를 따라야 할까요? 당연히 따라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배차 지시를 거부하고 무단결근까지 한다면 해고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시외버스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던 원고는 이미 8일 휴가를 사용한 지 2주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3일 휴가를 더 요청했습니다. 회사는 운전기사 교대 문제 등을 고려하여 다음 날 운행을 마치고 오면 다른 기사와 교대를 조정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회사의 승낙도 받지 않고 버스를 차고지에 입고한 후 퇴근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3일 동안 무단결근을 했습니다. 이유는 동생 등록금에 보탤 돈을 받으러 천안에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회사는 원고를 해고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회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버스 기사님들은 회사의 배차 지시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를 거부하고 무단결근을 한다면 해고를 포함한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버스회사에서 배차 지시를 거부하고 무단결근, 음주 소란 등을 일으킨 운전사를 해고한 것이 정당한 징계해고인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법원은 회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버스회사 기사가 노조 선거운동 때문에 결근하고, 교통사고를 여러 번 냈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사건에서, 법원은 회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고속버스 운전기사가 회사의 배차 지시를 거부하고 무단결근한 경우, 그 사유가 단순한 개인적인 사정이라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버스 운전기사가 회사를 노동부에 진정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회사가 승무 정지, 대기발령 등 인사 조치를 하고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회사의 인사권 남용을 인정하고, 해고 부분은 다시 심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고 처분을 취소한 후, 절차를 다시 밟아 해고한 것은 유효하며, 해고 사유도 정당하다는 판결.
민사판례
버스회사 대기기사들이 무단결근과 교통사고를 이유로 징계해고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회사의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징계 절차상 변명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노조 동의 방식에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한 경우 해고는 유효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