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버스기사 해고 사건을 통해 징계, 해고예고 의무, 단체협약과 해고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 버스기사가 승객에게 불친절하게 대하고, 회사 동료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해고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는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징계할 수 있습니다. 처음 해고를 취소하면 처음부터 해고가 없었던 것과 같아지므로, 회사는 기사를 원직복직시킬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해고 취소를 비위행위에 대한 용서로 볼 수도 없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81.5.26. 선고 80다2945 판결)
해고예고 의무(근로기준법 제27조의2)를 위반했더라도 해고 사유가 정당하면 해고는 유효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3.9.24. 선고 93누4199 판결) 또한, 단체협약에서 징계해고 시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도록 규정했더라도, 노동위원회는 해고에 대한 인정이나 승인 권한이 없으므로 이를 지키지 않았더라도 해고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노동위원회의 인정은 사용자의 부당해고를 방지하기 위한 사실확인 행위일 뿐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4.1.11. 선고 93다49192 판결, 1991.9.24. 선고 90다18463 판결)
이 사건의 경우, 버스기사의 비위행위가 심각하여 회사가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버스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참고 법조항:
이번 사례를 통해 징계절차, 해고예고 의무, 단체협약과 해고 효력의 관계에 대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법률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민사판례
버스회사 대기기사들이 무단결근과 교통사고를 이유로 징계해고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회사의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징계 절차상 변명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노조 동의 방식에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한 경우 해고는 유효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버스회사에서 배차 지시를 거부하고 무단결근, 음주 소란 등을 일으킨 운전사를 해고한 것이 정당한 징계해고인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법원은 회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징계위원회를 열어 직원을 해고할 때, 징계위원회 개최 시한은 언제부터 계산해야 하는지, 그리고 해고가 정당한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이 판례는 회사가 노동조합의 의견을 참작하지 않고 해고하거나, 징계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해고하더라도 해고 자체는 유효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단체협약에서 사고 관련 해고 제한 규정을 두더라도 중대한 사고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민사판례
버스 운전기사가 회사를 노동부에 진정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회사가 승무 정지, 대기발령 등 인사 조치를 하고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회사의 인사권 남용을 인정하고, 해고 부분은 다시 심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민사판례
버스회사 기사가 노조 선거운동 때문에 결근하고, 교통사고를 여러 번 냈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사건에서, 법원은 회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