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2.11

민사판례

버스기사 해고, 정당했을까? - 노조 선거운동, 교통사고, 그리고 징계절차

버스기사 해고를 둘러싼 법정 다툼,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오늘은 노조 선거운동으로 인한 결근, 교통사고, 그리고 징계절차와 관련된 해고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노조 선거운동으로 결근하면 해고될 수 있을까?

한 버스기사가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회사의 배차 지시를 거부하고 결근했습니다. 회사는 이를 이유로 그를 해고했고, 법정 다툼까지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노조 선거운동이라는 이유만으로 회사의 배차 지시를 거부하고 결근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원을 해고할 수 없지만, 이 경우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 인정된 것입니다.

2. 교통사고를 냈지만 약식기소 됐다면 해고될 수 없을까?

단체협약에 "사고로 약식기소된 경우 인사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면 어떨까요? 한 버스기사는 교통사고로 약식기소 되었는데, 회사는 그 외에도 여러 차례 교통사고를 낸 전력과 불성실한 근무 태도 등을 이유로 해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단체협약을 근거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회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체협약의 "인사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은 경미한 사고로 약식기소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다른 사정까지 고려했을 때 고용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면 해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동조합법 제36조 제1항, 대법원 1990.11.23. 선고 90다카25512 판결)

3. 징계 결정을 노조에 먼저 통보해야 할까?

회사는 징계 결정을 당사자에게 통보하기 전에 노조에 먼저 통보했습니다. 취업규칙에는 징계 결정을 노조에 통보하고 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해고된 기사는 이러한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회사의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노조에 먼저 통보하는 것은 노조가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지, 징계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것을 늦추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근로기준법 제94조)

이처럼 해고는 복잡한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노조 선거운동, 교통사고, 징계절차 등 다양한 요소들이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관련 법률과 판례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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