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7.12

민사판례

버스기사의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일까? 휴게시간일까? - 통상임금과 단체협약의 효력에 대한 고찰

안녕하세요! 오늘은 버스기사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통상임금과 단체협약의 효력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코리아와이드포항(이하 '회사') 소속 버스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버스 운행 사이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여 미지급 임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버스 운행 사이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인가, 휴게시간인가?
  2. 회사와 노조의 이전 합의는 단체협약이 바뀌어도 유효한가?
  3. 어떤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가?

대법원의 판단

1. 대기시간은 근로시간? 휴게시간?

대법원은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인지 휴게시간인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회사의 지휘·감독 여부, 근로자가 대기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는지, 관련 규정(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사가 대기시간 중 기사들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고, 기사들은 대기시간에 휴식, 식사, 개인 용무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노사 합의에서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대기시간 전체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4조)

2. 이전 노사 합의의 효력

회사와 노조는 이전 합의에서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했습니다. 이후 단체협약에서 대기시간에 대한 내용이 없었는데, 대법원은 이전 합의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단체협약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전 합의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이전 합의 내용을 변경하는 새로운 합의나 규칙이 없으면 이전 합의는 계속 효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항)

3. 통상임금 판단

대법원은 근속수당, CCTV 수당, 교통비, 승무수당은 매 근무일에 대해 일정액이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임금들은 지급액이 근속기간에 따라 달라진다고 해도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반면, 하계휴가비는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합의는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5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결론

이 사건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 단체협약과 이전 노사 합의의 효력, 통상임금의 범위 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근로시간 판단 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 이전 노사 합의가 단체협약 변경에도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 통상임금은 고정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 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참조 판례: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3다28926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665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56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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