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4.09

민사판례

버스기사 임금 및 퇴직금 계산,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버스기사들의 임금 및 퇴직금과 관련된 중요한 법원 판결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대신,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1.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주는 돈, 통상임금일까? (아니오)

특정 시점에 회사에 다니고 있는 사람에게만 주는 돈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매달 말일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주는 운전자 공제회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돈은 실제로 일한 시간과 상관없이, 그 날짜에 회사에 다니고 있느냐 없느냐만 따지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관련 판례: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2. 시간급 통상임금 계산, 야근・연장 수당은 어떻게 반영될까? (반영 안됨)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야근이나 연장 근무를 했다고 해서 그 시간에 추가 수당 비율을 곱해서 계산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실제로 약속한 근무 시간만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에도 추가 수당 비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주휴 시간만 계산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5조, 제5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5다73067 전원합의체 판결)

3. 1년 미만 근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아니오, 특별한 경우 제외)

근로자가 1년 미만으로 일한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계약직처럼 여러 번 근로계약을 맺었는데, 그 사이 공백이 짧고 계절적인 이유 등으로 쉬었던 것이라면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제8조 제1항, 관련 판례: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36285 판결 등)

4. 회사와 퇴직금 계산 방식을 다르게 약속할 수 있을까? (네, 법에서 정한 최소 금액보다 많다면)

회사와 근로자가 퇴직금 계산 방식을 법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단, 그렇게 계산한 퇴직금이 법에서 정한 최소 금액보다 많아야 합니다. 이런 약속은 말로 하지 않아도, 회사의 관행 등으로 암묵적으로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다40538 판결)

이번 판결은 버스기사들의 임금 및 퇴직금과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보호받기 위해,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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