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8.14

민사판례

버스기사의 '만근 초과 근무'는 휴일근로! 추가 수당 지급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버스기사의 임금과 관련된 중요한 대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핵심 쟁점은 만근을 초과한 근무가 휴일근로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회사에서 지급하는 여러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입니다.

사건의 개요

통영교통, 부산교통 등 버스회사에서 근무하는 운전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회사가 정한 월간 근무일수(만근일)인 15일을 초과한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지급하는 '인사비'와 '일비'라는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운전기사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근 초과 근무는 휴일근로: 회사가 지급하는 급여조견표에 '휴일수당' 항목이 따로 있었고, 실제로 기사들은 만근을 초과한 날에 대해 휴일수당(8시간분 기본급의 50%)을 지급받아 왔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대법원은 회사가 만근 초과 근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만근 초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회사는 이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 '인사비'는 통상임금: 회사는 승객 친절 서비스를 장려하기 위해 '인사비'라는 격려금을 지급해왔습니다. 회사는 불친절 행위 적발 시 인사비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지만, 실제로 이를 적용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인사비'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특정 상황(불친절 행위 등)에서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게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5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 '일비'도 통상임금: 원심(부산고등법원)에서 '일비(운전실비)' 또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는데, 대법원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 포괄임금제 아님: 회사는 임금을 기본급과 각종 수당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었고, 초과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회사가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만근 초과 근무일을 '휴일'로 간주하고 그에 따른 가산수당 지급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또한, 특정 조건에 따라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판결은 버스 운전기사뿐 아니라, 유사한 형태의 임금 체계를 가진 다른 업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56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56조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다14089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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