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4.23

일반행정판례

버스회사 노조 지원금, 모든 노조에 공평하게!

서울 시내버스 회사들이 특정 노조에만 지원금을 지급한 것이 문제가 되어 법정 다툼까지 이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와 사용자단체의 역할에 대한 중요한 판결을 남겼습니다.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회사들은 사용자단체인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사업조합)을 통해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해왔습니다. 사업조합은 교섭대표노조(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와 단체협약을 맺으면서, 매달 2억 5천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원금은 다른 노조(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이하 공공운수노조)에는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를 부당하다고 여겨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사업조합과 버스회사들에게 공공운수노조에도 지원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버스회사들은 자신들은 지원금 지급 주체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 교섭대표노조가 아닌 다른 노조에도 지원금을 줘야 할까요? 즉, 단체협약 이행 과정에서도 공정대표의무를 지켜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지원금 지급 주체는 누구일까요? 버스회사일까요, 아니면 사업조합일까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대법원은 노동조합법 제29조의4 제1항의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 체결 과정뿐 아니라, 이행 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교섭대표노조가 아닌 다른 노조도 차별 없이 지원금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비록 단체협약에서 지원금 지급 주체를 사업조합으로 명시했더라도, 실질적인 지급 의무는 버스회사들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버스회사들은 지원금 재원의 출처이자, 사업조합에 지원금 지급 사무를 위임한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버스회사들은 사업조합을 통해서라도 공공운수노조에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판결은 교섭대표노조가 아닌 소수 노조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사용자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단체협약의 이행 과정에서도 공정대표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 제2항: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에 관한 조항
  •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처분의 방식 및 내용에 관한 조항
  • 대법원 2017다218642 판결: 단체협약 이행 과정에서의 공정대표의무
  • 대법원 2003다63968 판결: 수임인의 선관주의의무
  • 대법원 2015다48412 판결: 위임인의 지시권
  • 대법원 2009두18035 판결: 처분서 해석에 관한 판례

이 사건은 노동조합 활동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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