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에서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한 버스회사가 적자를 부풀려 보조금을 더 많이 타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과연 정당한 처분일까요?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오산시의 한 버스회사는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데 대한 보조금으로 수년간 총 27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실제보다 적자 규모를 부풀려 보조금을 더 타낸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오산시는 보조금 전액 반환을 명령했고, 버스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보조금과 정상적으로 받았어야 할 보조금을 구분할 수 없을 때,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버스회사는 부정하게 타낸 금액만 반환하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39647 판결)
대법원은 버스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산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행정청의 재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 제2항 제1호)과 오산시 조례에 따르면, 보조금 지급 여부와 금액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합니다. 즉, 행정청은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보조금을 지급할지, 얼마를 지급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참조조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2항 제1호)
부정한 방법의 영향: 버스회사는 부정한 방법으로 적자를 부풀려 행정청의 재량 행사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만약 부정이 없었다면, 행정청은 보조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았거나 더 적은 금액을 지급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분의 불가능성: 부정한 방법으로 타낸 금액과 정상적으로 받았어야 할 금액을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보조금 전액을 부정 수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결론
대법원은 버스회사가 전년도 사업실적을 일부 누락하여 적자액을 부풀렸고, 행정청이 이 잘못된 자료를 기초로 보조금을 산정했다면,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부정 수급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참조판례: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 이 판결은 보조금 부정 수급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동시에,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내는 행위는 결국 그 책임을 고스란히 져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마을버스 운전기사가 유류 사용량을 속여서 유가보조금을 더 받았는데, 시청이 부정하게 받은 보조금 **전액**을 돌려달라고 한 처분은 일부 잘못됐다는 판결입니다. 법에는 부정하게 받은 보조금만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다면, 정부는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취소 범위(전액 또는 일부)는 사안별로 다르게 결정됩니다.
형사판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더 받았다면, 설령 그 금액이 실제로 받을 자격이 있는 금액보다 적더라도 보조금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민사판례
국가가 지급한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국가는 민사소송이 아닌 국세징수와 같은 행정절차를 통해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법원의 효력 정지 결정으로 잠시 중단되었던 보조금 취소 처분이, 효력 정지 기간이 끝나면 다시 살아나고, 따라서 이미 지급된 보조금도 반환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공항버스 회사가 부당하게 청소년 할인 보조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시에서 보조금을 환수하고 향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과정에서 시는 처분의 근거 법령을 추가했습니다. 대법원은 시가 소송 중에 처분 근거를 추가한 것은 회사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