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11.30

일반행정판례

공항버스 회사의 보조금 환수 및 지원 제외 처분, 법적 공방으로 이어져

시외버스(공항버스) 운송 회사인 경기고속(이하 원고)이 부당하게 청소년 할인 보조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광주시(이하 피고)로부터 보조금 환수 및 향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과정에서 피고가 처분의 근거 법령을 추가하면서 법적 공방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원고는 청소년 할인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닌 공항버스 운행에 대해서도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보조금 환수와 더불어 향후 3년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처분의 근거는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이하 조례) 제18조 제4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피고는 처분의 근거 법령으로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제7항을 추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법령 추가가 아닌 처분의 성격 자체를 바꾸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조례는 기속행위(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에 재량의 여지 없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행위)인 반면, 지방재정법은 재량행위(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 판단의 여지를 부여하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위법 여부 판단 기준, 원고의 방어 방법, 법원의 심사 방식까지 모두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재량행위의 경우 처분의 적정성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원고는 예상치 못한 새로운 쟁점에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가 소송 중에 처분 근거 법령을 추가한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근거로 처분 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원고의 방어권을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속행위에서 재량행위로 처분 근거를 변경하면서 피고는 처분의 적정성에 대한 비교형량을 전혀 하지 않았고, 이는 재량권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보조금 지원 제외 처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보조금 환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지만, 지원 제외 처분은 소송 과정에서의 법령 추가 문제로 다시 심리되어야 합니다.

참조조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 제3항
  • 구 지방재정법(2021. 1. 12. 법률 제17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8 제7항

이 판례는 행정 처분의 근거 법령을 소송 중에 임의로 추가 변경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법절차의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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