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 노선 변경으로 경쟁 격화 우려, A회사의 행정심판 청구는 정당한가?
전라북도지사가 B회사의 시외버스 운송사업계획 변경을 인가하자, 경쟁 관계에 있는 A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A회사는 행정심판 청구기간(180일)이 지난 후에야 심판을 청구했고, 이 때문에 전라북도지사는 A회사의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A회사의 늦은 행정심판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도지사는 사업계획 변경 인가 전에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쟁점 1: 늦은 행정심판 청구, "정당한 사유" 인정될까?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이 지나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여러 판례(대법원 1988.9.27. 선고 88누29 판결, 1989.5.9. 선고 88누5150 판결, 1991.5.28. 선고 90누1359 판결 등)를 통해 제3자는 처분 사실을 바로 알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간 내에 처분 사실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이 사건에서 A회사는 경쟁 관계에 있는 B회사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제3자였습니다. 원심은 A회사가 관련 업계에 종사하며 경상남도지사와의 협의 과정에 참여했던 점을 들어 처분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A회사가 처분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에 대한 심리가 부족했고, 단지 업계 종사자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전라북도지사가 경상남도지사에게 처분 사실을 통보했는지, A회사가 다른 경로로 처분 사실을 알 수 있었는지 등을 추가로 심리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쟁점 2: 여러 시·도에 걸친 노선 변경, 도지사 간 협의는 필수!
자동차운수사업법(1989.12.30. 법률 제4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친 노선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관할 도지사가 관계 도지사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계획 변경이 해당 노선의 수송 수요와 공급 기준에 적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전라북도지사는 B회사의 사업계획 변경을 인가하기 전에 경상남도지사와 공급기준 변경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계획 변경 자체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단순히 공급기준 변경에 대한 협의만으로 사업계획 변경 인가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여러 시·도에 걸친 노선 변경 시, 관할 도지사는 공급기준 책정뿐만 아니라 사업계획 변경 자체에 대해서도 관계 도지사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결론: 절차적 정당성 확보의 중요성
이 판례는 행정심판 청구기간에 대한 "정당한 사유"의 해석과 도지사 간 협의 의무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행정청은 관련 법령과 절차를 준수하여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며,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해 행정심판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시외버스 회사가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통해 노선을 연장하려면 해당 구간에 대한 노선 면허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또한, 경쟁 회사가 이러한 처분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행정심판 청구기간이 지났더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시·도를 거치는 시외버스 노선 변경 시, 관계 도지사와 사전 협의가 필요하지만 협의가 없었다고 해서 변경 인가가 무조건 무효는 아니다. 또한, 행정처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제3자(처분 상대방이 아닌 자)가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할 때는 처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법원은 행정소송에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제출된 자료만으로 위법성을 의심할 수 있다면 직접 심리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당사자가 구체적인 주장을 안 했다는 이유로 판단을 누락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행정판례
시외버스 운송 사업계획 변경 기준은 단순한 행정 지침이 아니라 법적 효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이므로, 이를 위반한 사업계획 변경 인가는 위법하다.
일반행정판례
기존 고속형 시외버스 업체는 새로 생기거나 변경되는 직행형 시외버스 노선이 자기 사업에 영향을 줄 경우, 그 인가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특히 직행형 시외버스가 실질적으로 고속형 시외버스처럼 운영되도록 인가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기존 시내버스 노선과 겹치는 시외버스 노선 변경에 대해, 시내버스 회사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결론적으로, 노선 중복으로 인해 수익 감소가 예상되는 시내버스 회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