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6.27

일반행정판례

시외버스 사업계획 변경,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시외버스 회사가 노선을 바꾸거나 운행 횟수를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맘대로 할 수는 없고, 정해진 절차와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오늘은 시외버스 사업계획 변경과 관련된 법규의 효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대우여객자동차(주)는 시외버스 사업계획을 변경하려고 했지만,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인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우여객은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쟁점: 사업계획 변경 기준은 '법'인가 '지침'인가?

핵심 쟁점은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 기준'이 법적 구속력을 가진 '법규명령'인지, 아니면 단순한 참고자료에 불과한 '행정규칙'인지였습니다.

  • 법규명령: 모든 사람에게 법적인 효력을 가지며, 반드시 따라야 하는 규정입니다.
  • 행정규칙: 행정 업무 처리를 위한 내부 지침으로, 국민에게 직접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습니다.

대우여객은 경상남도지사가 사업계획 변경 인가를 거부한 것이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지만, 원심 법원은 해당 규정(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6호)이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위반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사업계획 변경 기준은 '법'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해당 규정이 법적 구속력을 가진 법규명령이라고 판결했습니다.

  •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40호로 개정되기 전) 제11조 제4항은 사업계획 변경의 절차와 기준 등을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제정된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00. 8. 23. 건설교통부령 제259호로 개정되기 전) 제31조 제2항은 시외버스 사업계획 변경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시행규칙 조항들이 상위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이므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행정규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17823 판결, 1997. 5. 16. 선고 97누2313 판결 참조) 따라서 경상남도지사가 이 규정들을 위반하여 인가를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결론: 시외버스 사업계획 변경, 법대로 하세요!

이 판결은 시외버스 사업계획 변경 기준이 단순한 지침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을 가진 규정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시외버스 회사는 물론, 관련 행정기관도 이를 준수해야 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시외버스 노선 변경,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여러 지역에 걸친 노선 변경 시 협의 필요!

시외버스 노선 변경처럼 여러 시·군·구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계획 변경 시에는 관련 지자체장들끼리 반드시 사전 협의해야 한다. 또한, 기존 노선 단축에 대한 대책으로 새로운 노선을 만들 때에도, 단축된 노선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시외버스#노선 변경#지자체 협의#사전 협의 의무

일반행정판례

시내버스 운행시간 변경,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시내버스 회사가 운행 시간을 변경하려면 (관련 사업자 간 합의가 없는 한) 지자체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지자체는 공익을 고려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신청 내용과 다르게 인가가 나더라도 신청 회사가 동의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시내버스#운행시간 변경#지자체 인가#재량권

일반행정판례

시외버스 노선 변경, 기존 업체의 영업에 영향을 준다면?

기존 시외버스 회사가 다른 회사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손해를 볼 경우, 해당 변경 인가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직행형 시외버스 면허를 가진 회사에 고속형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변경해 줄 권한이 없다.

#시외버스#사업계획 변경#인가취소#소송

일반행정판례

공항버스 운행, 아무나 할 수 없나요? 사업계획 변경은 재량!

전라북도지사가 해외여행객만 태울 수 있도록 제한된 공항버스 면허를 일반 공항버스처럼 누구나 태울 수 있도록 변경해달라는 사업자의 신청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

#공항버스#한정면허#사업계획변경#불인가

일반행정판례

버스 노선 변경, 사업계획 변경으로 가능할까?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이야기

시외버스 회사가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통해 노선을 연장하려면 해당 구간에 대한 노선 면허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또한, 경쟁 회사가 이러한 처분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행정심판 청구기간이 지났더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인가#노선면허#행정심판 청구기간#정당한 사유

일반행정판례

시내버스 회사, 시외버스 노선 변경에 소송 걸 수 있을까?

기존 시내버스 노선과 겹치는 시외버스 노선 변경에 대해, 시내버스 회사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결론적으로, 노선 중복으로 인해 수익 감소가 예상되는 시내버스 회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시내버스#시외버스#노선 변경#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