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10.12

일반행정판례

버스회사, 운행 안 했다고 두 번 벌 받을 수 있나요? - 이중처벌 금지 원칙

버스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허가받은 노선을 운행하지 않아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같은 이유로 면허까지 취소당했습니다. 이중으로 처벌받는 게 정당한 걸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A씨는 버스 운행을 시작하겠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관할 관청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A씨에게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제31조, 제31조의2, 동법시행령 제3조 별표1)

문제는 이 과징금 처분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A씨는 청문회(처분의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는 절차)에서 "이미 운행을 시작했다"는 허위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국 거짓이 밝혀지면서 A씨는 과징금 처분에 더해 면허 취소 처분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및 같은법 제31조등의 규정에의한 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3조 제1, 2항 및 별표1의 제1호 제1목)

관할 관청은 "과징금 처분 이후에도 A씨가 버스 운행을 하지 않았고, 허위 사유서까지 제출했기 때문에 면허 취소는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면허 취소의 근거로 삼은 '1년 이상 미운행' 사실에는 과징금 처분의 대상이 되었던 기간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같은 사유로 두 번 처벌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허위 사유서 제출은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참고할 수는 있지만, 면허 취소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A씨에 대한 면허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이중처벌 금지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누3813 판결)

관련 법 조항: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운송개시 신고)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면허취소 등)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3 (과징금)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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