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버스회사가 여러 건의 법규 위반을 저질렀을 때 과징금 부과는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버스회사(원고)가 여러 차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습니다. 안성시(피고)는 위반 사항들을 나눠서 각각 과징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특히, 이미 다른 위반 사항으로 5천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린 후, 이전에 알고 있었던 다른 위반 사항에 대해 또 5천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추가로 내렸습니다. 이에 버스회사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과징금 상한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여러 위반행위를 모두 합쳐 1회에 최대 5천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 제1항,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이는 사업정지 처분의 상한이 6개월인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일괄 처분 원칙: 관할 행정청이 여러 위반행위를 알고 있다면 모두 합쳐 한 번에 처분해야 합니다. 나눠서 따로따로 처분하는 것은 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과징금 상한선을 넘어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추가 처분 금액 산정: 만약 이전에 알고 있었던 위반행위에 대해 추가로 처분해야 하는 경우, 이미 부과된 과징금을 고려해야 합니다. 모든 위반행위에 대해 한 번에 처분했을 때 부과되었을 금액에서 이미 부과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한도로 추가 처분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8964 판결 참조) 행정청이 위반행위를 언제 알았는지에 따라 과징금 총액이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입니다.
결론
이 사건에서 안성시는 버스회사의 여러 위반행위를 알고 있었음에도 나눠서 처분했고, 이전에 알고 있었던 위반행위에 대해 추가로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이미 부과된 과징금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안성시의 추가 과징금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판례는 행정청이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할 때 여러 위반행위를 한 번에 처분해야 한다는 중요한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행정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위반 횟수나 차량 대수와 관계없이 1회 최대 500만원이며, 이를 초과한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운수업체가 여러 번 법을 어겼을 때, 과징금은 위반 횟수만큼 기준금액을 더해서 계산하지만, 최대 5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버스회사 근로자들의 준법투쟁으로 인해 발생한 법규 위반에 대해 회사 측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그리고 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을 수 없었다면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회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를 막을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생활법률
교통법규 위반 시, 하나의 행위로 여러 법규를 위반하면 가장 높은 벌금만 부과되고, 여러 행위로 위반하면 각 벌금을 합산하며, 다른 법령의 특별 규정이 있으면 해당 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일반행정판례
구청장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게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징금을 부과할 권한이 있다.
일반행정판례
버스회사가 운행을 시작하지 않아 과징금을 받았는데, 이후 같은 미운행 사실을 포함하여 면허까지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 이미 처벌받은 사실을 다시 처벌 사유에 포함시켜 이중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