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12.21

민사판례

운전면허 취소된 버스기사, 회사가 해고할 수 있을까?

버스 운전기사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면 회사는 당연히 해고할 수 있을까요? 운전면허가 다시 살아난다면 해고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시내버스 회사의 운전기사였던 A씨는 교통사고를 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되었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A씨를 복직시키지 않고, 과거 A씨가 주민등록초본을 변조하여 운전면허를 취소당했다는 이유로 다시 해고했습니다. 이후 A씨는 행정심판을 통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받았습니다. A씨는 회사의 두 번째 해고 역시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가 A씨 해고의 근거였는데, 운전면허 취소 처분 자체가 취소되었으니 해고 역시 무효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버스회사 취업규칙에 '면허 또는 자격증이 취소되면 당연퇴직'이라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는 해고의 일종이며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회사가 운전면허가 없는 기사를 고용할 수 없다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 자체가 해고 사유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중에 운전면허 취소가 번복되더라도 해고 당시에는 면허 취소라는 사유가 존재했으므로 해고는 유효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회사가 A씨의 면허 취소 사실을 알게 된 경위가 석연치 않더라도, A씨가 실제로 과거에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한 것이 사실이므로 해고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3.10.26. 선고 92다54210 판결)

결론

이 판례는 운전면허와 같이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자격이 취소된 경우, 설령 나중에 자격이 회복되더라도 해고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해고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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