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4모524
선고일자:
20060117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결정
[1] 유체동산 경매의 방법으로 추징형을 집행하는 경우 시효중단의 시점 [2] 집행관이 추징의 시효 만료 전에 징수명령서를 수령하고, 그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명령이 집행되었다면 추징의 시효가 완성된 후의 집행이 아니라고 한 사례
[1] 형법 제80조에서 추징에 있어서의 시효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유체동산 경매의 방법으로 추징형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검찰징수사무규칙 제17조에 의한 검사의 징수명령서를 집행관이 수령하는 때에 강제처분의 개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집행관이 그 후에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어진다. [2] 집행관이 추징의 시효 만료 전에 징수명령서를 수령하고, 그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명령이 집행되었다면 추징의 시효가 완성된 후의 집행이 아니라고 한 사례.
[1] 형법 제80조, 검찰징수사무규칙 제17조 / [2] 형법 제80조, 검찰징수사무규칙 제17조
[1] 대법원 2000. 9. 19.자 99모140 결정
【재항고인】 【피 고 인】 박진섭 【원심결정】 서울고법 2004. 11. 29.자 2004로18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재항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80조에서 추징에 있어서의 시효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유체동산 경매의 방법으로 추징형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검찰징수사무규칙 제17조에 의한 검사의 징수명령서를 집행관이 수령하는 때에 강제처분의 개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집행관이 그 후에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어진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0. 9. 19.자 99모140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한 판결이 1999. 12. 17. 확정되었고, 검사는 추징의 시효 만료 전인 2002. 12. 10. 추징을 위하여 이 사건 징수명령을 발하였으며, 집행관은 2002. 12. 13. 이 사건 징수명령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소지인 서울 성북구 장위동 (번지 생략)에 갔으나 위 장소에 있는 주택은 다가구주택임에도 피고인이 거주하는 호수가 특정되지 아니하고 일부 세대는 폐문 부재하여 집행을 하지 못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거주하는 호수를 알아낸 다음 2003. 2. 10. 피고인의 주거지에 가서 피고인 소유의 동산을 압류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집행관이 1999. 12. 17.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02. 12. 13. 이전에 이 사건 징수명령서를 수령하였음이 분명하고, 그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이 사건 징수명령이 집행되었으므로, 위 동산압류에 의한 강제처분은 추징의 시효가 완성된 후의 집행이 아니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와 달리 집행관이 추징금의 집행을 위하여 납부의무자의 주거지에 갔으나 그 장소가 수세대가 거주하는 주택으로 호수가 특정되지 아니하고 일부 세대는 폐문 부재라는 이유로 집행을 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추징은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집행이 면제되었다고 단정해 버린 것은 추징의 시효 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이규홍 김영란 김황식(주심)
형사판례
범죄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는 추징금에 대한 시효는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시작하면 중단되는데, 이 효력은 압류가 실패하거나 취소되더라도 유지된다는 판결입니다. 압류 대상이 압류 금지 재산이라도 압류가 취소되기 전까지는 시효 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
형사판례
벌금을 내지 않은 사람의 재산을 압류하려고 법원에 신청만 해도 시효가 중단되며, 설사 압류할 재산이 없더라도 시효 중단 효력은 유지된다.
민사판례
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했다가 취소하면, 압류로 멈췄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된다. 압류와 추심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추심권을 포기해도 압류의 효력은 유지된다. 채권을 양도받은 사람은 승계집행문을 받아야만 압류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상담사례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더라도, 승소 후 10년 내에 강제집행을 시도하면 채무자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10년 더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사판례
단순히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유체동산(예: 가구, 가전제품 등)의 경우, 실제로 압류 집행을 해야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국가가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채권을 압류할 때, 압류 통지서에 세금 정보가 일부 누락되더라도 압류 자체는 유효하며, 확정 전 세금에 대한 압류도 가능하고, 세금이 나중에 증액되더라도 추심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있다 하더라도 국가의 세금 압류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