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9.28

형사판례

범인 얼굴, 목소리로만 범인을 지목했다면?

강도 사건이 발생했고, 피해자들은 범인의 얼굴과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잡았고, 피해자들에게 범인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범인 확인 절차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였고,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이 사건의 쟁점은 '신뢰할 수 있는 범인 식별'이었습니다.

이상적인 범인 식별 절차는 용의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누가 범인인지 고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때 피해자의 기억에 의존한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해, 범인의 인상착의에 대한 피해자 진술을 미리 자세히 기록하고, 용의자와 비교 대상자, 피해자 간 사전 접촉을 차단하며, 식별 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 등으로 남겨둬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 피해자는 여러 사람 중 용의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범인을 식별했지만, 그 전날 이미 용의자 사진을 본 상태였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은 용의자의 목소리만 듣고 범인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용의자 한 명만 보여주거나 목소리만 들려주는 것은 기억의 오류나 암시 가능성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033 판결, 2005. 6. 10. 선고 2005도1461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런 절차상 하자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진술은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법원은 이 사건의 특수한 상황들을 고려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 피해자들은 범인과 충분한 시간 동안 얼굴을 마주 보았고, 대화를 나누며 목소리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 압수된 증거물은 용의자의 범행을 뒷받침했습니다. 공범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졌고, 용의자의 해명도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08조(자유심증주의)에 따라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비록 범인 식별 절차에 하자가 있었지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308조 참조)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범인 식별 절차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절차적 하자에도 불구하고 다른 증거와 정황을 통해 유죄를 입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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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유죄판결파기#피해자진술신빙성부족#증거재판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