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죄를 저지른 걸 알면서 숨겨주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도와주는 것처럼 보여도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범인은닉죄 때문인데요, 오늘은 범인은닉죄가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범인은닉죄란?
형법 제151조 제1항은 "죄를 범한 자임을 알면서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죄를 지은 사람을 숨겨주거나 도망가도록 도와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핵심은 "숨겨주는 행위"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486 판결에 따르면, 범인은닉죄는 죄를 지은 사람임을 알면서 그 사람에게 장소를 제공하여 체포되지 않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성립합니다. 꼭 오랜 기간 숨겨주거나, 도망가라고 강요하거나, 범인이 은닉자의 말에 복종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숨을 곳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범죄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절도를 저지르고 도망치다가 여러분의 집에 숨겨달라고 요청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이 친구의 죄를 알면서도 숨겨준다면, 설령 친구에게 도망가라고 하지 않았더라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친구가 여러분의 말을 듣지 않고 스스로 나가더라도 범인은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 (창원지법 2002. 6. 11. 선고 2001노2156 판결)
이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람을 숨겨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위에서 언급한 83도1486 판례를 인용하며, 죄를 지은 사람임을 알면서 장소를 제공하여 체포를 면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범인은닉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인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범인은닉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결론
범인은닉죄는 죄를 지은 사람을 돕는 행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누군가 죄를 저질렀다면, 그 사람을 숨겨주기보다는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옳습니다. 잠깐의 호의가 더 큰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자신이 범인이라고 거짓 자백을 하면 범인은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수표가 부도날 것을 알고 부도나기 전에 수표 발행인을 숨겨준 경우에도 범인은닉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범인도피죄는 범인의 도주를 돕거나 도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한정되며, 간접적인 도움이나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단순히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대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범인도피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을 적극적으로 속여서 범인의 발견이나 체포를 어렵게 만들 정도가 되어야 범인도피죄로 처벌받습니다.
형사판례
은행강도를 위해 돈을 받을 계좌를 미리 만들어 놓은 행위는 범죄수익 은닉죄의 미수로 볼 수 없다. 범죄수익 은닉죄는 실제 범죄수익이 발생한 후에야 성립하기 때문이다.
형사판례
타인의 성명을 도용한 음주운전자가 석방될 때 허위 신원보증을 해준 경우, 그 자체만으로는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