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02.14

형사판례

음주운전 혐의자의 신원보증, 범인도피죄일까?

친구나 가족이 음주운전으로 경찰서에 잡혀갔다는 연락을 받고 달려가 보증을 서 준 경험, 있으신가요? 그런데 만약 그 친구가 다른 범죄 혐의로 수배 중인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내가 쓴 신원보증서 때문에 그 사람이 도망가 버렸다면 나에게도 법적 책임이 있을까요? 오늘은 신원보증과 범인도피죄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범인도피죄란 무엇일까요?

형법 제151조는 범인도피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인을 숨겨주거나 도망가도록 돕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단순히 숨겨주는 것 외에도 수사나 재판을 방해하는 다양한 행위가 포함됩니다. 중요한 점은 '수사기관의 발견·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5. 3. 3. 선고 93도3080 판결,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4078 판결 등)

사례 분석: 음주운전 혐의자의 신원보증

한 남성이 음주운전으로 경찰서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신분을 속였고, 친구가 와서 신원보증을 서 주었습니다. 친구는 그가 신분을 속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 경찰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남성은 풀려난 뒤 도주했는데요, 이 친구는 범인도피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법원은 친구의 행위가 범인도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신원보증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가 아니며, 단지 피의자가 수사에 협조하도록 심리적 압박을 주는 정도의 의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원보증인이 피의자의 인적 사항을 허위로 기재했다고 해서 바로 범인도피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원보증인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속여서 범인을 도피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그 행위로 인해 수사가 실제로 방해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친구가 단순히 친구의 부탁으로 신원보증을 서 준 것뿐, 적극적으로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도1596 판결 등)

참고인의 허위 진술은 범인도피죄일까?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만으로는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을 적극적으로 속여서 범인의 발견이나 체포를 어렵게 만들 정도의 행위여야 합니다.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3288 판결, 대법원 1987. 2. 10. 선고 85도897 판결,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도1441 판결 등)

결론

신원보증이나 참고인 진술에서 허위 사실을 말하는 행위가 무조건 범인도피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따져서 적극적인 도피 의사와 수사 방해 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친구나 가족이라도 범죄 혐의가 있다면 감싸주기보다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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