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리고 수표를 써줬는데, 잔고가 없어서 부도가 날 것 같다면? 당황해서 도망가고 싶겠죠. 만약 누군가 이런 사람을 숨겨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수표 부도 전에 발행인을 숨겨준 경우 범인은닉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사람이 수표를 발행했지만, 그 수표가 부도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표 부도 직전에 누군가 그를 숨겨주었습니다. 이 경우 숨겨준 사람은 범인은닉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범인은닉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수표 부도가 실제로 발생하기 전이라도, 부도날 것을 알고 숨겨주었다면 범인은닉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는 수표를 발행할 당시 잔고 부족으로 지급되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발행했다면 바로 성립합니다. 즉, 실제로 수표가 부도 처리되는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발행 시점에 이미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죠. 따라서 수표가 부도나기 전날 발행인을 숨겨주었다 하더라도, 수표 부도 가능성과 발행인이 수배될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면 범인은닉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결론
수표 부도 직전에 발행인을 숨겨준 행위는, 부도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면 범인은닉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수표 부도와 관련된 상황에서는 단순히 도와주는 행위라도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수표 발행인 아닌 사람은 부정수표단속법상 허위신고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즉, 수표 부도 신고를 거짓으로 했더라도 본인이 수표를 발행한 사람이 아니라면 처벌 대상이 아니다.
형사판례
돈을 빌릴 때 전세금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수표를 발행한 후, 수표가 부도나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더라도, 거짓말로 돈을 骗取한 행위는 따로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다.
형사판례
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 사람에게 숨을 장소를 제공하여 경찰에 잡히지 않도록 돕는 것만으로도 범인은닉죄가 성립합니다. 잡히지 말라고 협박하거나 강제로 숨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판례
돈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수표를 발행하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입니다. 단순히 수표가 지급되지 않은 것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고, 지급되지 않을 것을 알고도 발행했어야 합니다.
형사판례
발행일이 적혀있지 않은 수표라도 허위신고를 하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형사판례
수표 발행일이 명확하지 않으면 부정수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발행일란이 아닌 다른 곳에 새로운 날짜를 기재한 경우, 기존 발행일이 남아있다면 정정으로 인정되지 않아 부정수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