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신고는 어디에 해야 하는지, 고소와 고발은 무엇이 다른지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범죄 신고
범죄를 당했거나 목격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신고입니다. 신고는 국가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는 행위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관할 지역과 상관없이 신고가 가능하며, 경찰은 신고 내용을 접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경찰청)범죄수사규칙 제47조제1항). 신고는 구두로도 가능하지만, 경찰은 피해신고서 또는 진술조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범죄수사규칙 제47조제3항).
2. 고소
고소는 범죄 피해자나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고소권자)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고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신고와 달리 처벌 의사가 분명히 표현되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25조, 제226조, 제227조)
고소권자:
고소 기간:
고소 방법: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또는 경찰에게 (형사소송법 제237조제1항)
고소장 제출: 피고소인의 주소지, 거소지, 현재지 또는 범죄지 관할 수사기관. 우편 또는 대리인 제출 가능 (대검찰청 자료 참고)
고소 제한:
고소 취소: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또는 경찰(송치 전)에게 취소 가능. 취소 후 재고소 불가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37조, 제239조)
3. 고발
고발은 고소권자나 범인 이외의 누구든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소추(검사가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것)를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제1항)
4. 사건 처리 기간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57조)
이처럼 신고, 고소, 고발은 각각 다른 의미와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련 법률 및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범죄 피해 시 피해자(또는 특정 관계인)는 고소, 누구든 고발을 통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
생활법률
폭행/상해 피해자는 고소(피해자 등이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제3자는 고발로 가해자 처벌을 요청할 수 있고, 허위 신고 시 무고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반의사불벌죄는 1심 판결 전 고소 취소 가능하지만 재고소는 불가능하다.
생활법률
가정폭력 피해자는 신고 및 고소를 통해 경찰의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와 검찰, 법원의 임시조치, 형사/가정보호 처분, 손해배상 등의 절차를 거쳐 보호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범죄 피해 발생 시 112 신고 후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 수사, 검찰 단계를 거쳐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형벌이 선고되며, 필요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된다.
생활법률
가정폭력 피해자는 누구든(직계존속 포함)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하여 법적 처벌을 요구할 수 있고, 임시조치(격리, 접근금지 등)도 신청 가능하며, 고소와 별개로 이혼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생활법률
성폭력 피해 발생 시 112, 1301, 지역번호+1366 등으로 신고 가능하며, 미성년자 보호시설 종사자 및 국가기관 등은 피해 사실 인지 시 신고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