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범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고, 고소, 고발 완벽 정리!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신고는 어디에 해야 하는지, 고소와 고발은 무엇이 다른지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범죄 신고

범죄를 당했거나 목격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신고입니다. 신고는 국가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는 행위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관할 지역과 상관없이 신고가 가능하며, 경찰은 신고 내용을 접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경찰청)범죄수사규칙 제47조제1항). 신고는 구두로도 가능하지만, 경찰은 피해신고서 또는 진술조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범죄수사규칙 제47조제3항).

  • 신고 기관 및 연락처
    • 경찰청 (☎ 112): 일반적인 모든 범죄 신고
    • 검찰청 (☎ 1301):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범죄 등 중요 범죄 신고
    • 117 신고상담센터 (☎ 117):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신고

2. 고소

고소는 범죄 피해자나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고소권자)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고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신고와 달리 처벌 의사가 분명히 표현되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25조, 제226조, 제227조)

  • 고소권자:

    • 범죄 피해자
    • 범죄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 범죄 피해자 사망 시: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
    • 피해자의 친족 (법정대리인 또는 그 친족이 피의자인 경우)
    • 사자 명예훼손죄: 피해자의 친족 또는 자손
  • 고소 기간:

    • 친고죄: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
    • 불가항력적 사유 존재 시: 사유 해소일부터 기간 계산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 단서)
  • 고소 방법: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또는 경찰에게 (형사소송법 제237조제1항)

  • 고소장 제출: 피고소인의 주소지, 거소지, 현재지 또는 범죄지 관할 수사기관. 우편 또는 대리인 제출 가능 (대검찰청 자료 참고)

  • 고소 제한:

    • 원칙적으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 불가 (형사소송법 제224조)
    • 예외: 가정폭력, 성폭력 범죄는 고소 가능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 고소 취소: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또는 경찰(송치 전)에게 취소 가능. 취소 후 재고소 불가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37조, 제239조)

3. 고발

고발은 고소권자나 범인 이외의 누구든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소추(검사가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것)를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제1항)

  • 고발권자: 누구든지
  • 고발 방법: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또는 경찰에게 (형사소송법 제237조제1항)
  • 고발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발 불가 (형사소송법 제224조, 제235조)
  • 고발 취소: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또는 경찰에게 (형사소송법 제237조제1항, 제239조)

4. 사건 처리 기간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57조)

이처럼 신고, 고소, 고발은 각각 다른 의미와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련 법률 및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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