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억울한 일 당했을 때! 고소와 고발, 제대로 알고 대처하기

세상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부당한 피해를 입었을 때, 법의 도움을 받아 정의를 구현하고 싶은 마음은 당연합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바로 '고소'와 '고발'입니다. 오늘은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 절차,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고소: 피해자가 직접 나서서!

개념: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수사기관(경찰, 검찰)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25조, 제226조). 쉽게 말해, "저 범죄 피해를 입었으니 가해자를 처벌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누가 할 수 있나요?

  • 피해자 본인: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 (형사소송법 제223조)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 등 법률행위를 혼자 할 수 없는 피해자를 대신하여 법정대리인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
  • 피해자의 유족: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2항)
  • 피해자의 친족: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가해자와 친족 관계인 경우, 피해자의 다른 친족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6조)
  • 대리인: 변호사 등 대리인을 통해서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6조)

어떻게 하나요?

경찰서나 검찰청에 직접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담당 수사관 앞에서 구두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고소장에는 범죄 사실, 가해자에 대한 정보, 증거자료 등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폭행·상해 사건의 경우, 진단서 등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고발: 누구든 정의를 위해!

개념: 고발이란 피해자나 그 관계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든 범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1항). 즉, "저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것 같으니 수사해 주세요!"라고 신고하는 것입니다.

누가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누구든 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은 고발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5조).

어떻게 하나요?

고소와 마찬가지로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거나, 담당 수사관에게 구두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고발장에는 범죄 사실, 가해자에 대한 정보, 증거자료 등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3. 쌍방고소: 쌍방이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경우

싸움 등으로 쌍방이 모두 폭행·상해를 가한 경우, 서로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를 쌍방고소라고 합니다.

4. 고소·고발 시 주의사항: 무고죄

무고죄란?

고의로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156조) 거짓으로 고소·고발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범죄이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에 대해 무고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처벌 의사표시의 철회:

단순폭행죄나 존속폭행죄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반의사불벌죄)의 경우,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고소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하지만,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정확한 법적 절차를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고발 전에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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