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세상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부당한 피해를 입었을 때, 법의 도움을 받아 정의를 구현하고 싶은 마음은 당연합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바로 '고소'와 '고발'입니다. 오늘은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 절차,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념: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수사기관(경찰, 검찰)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25조, 제226조). 쉽게 말해, "저 범죄 피해를 입었으니 가해자를 처벌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누가 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나요?
경찰서나 검찰청에 직접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담당 수사관 앞에서 구두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고소장에는 범죄 사실, 가해자에 대한 정보, 증거자료 등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폭행·상해 사건의 경우, 진단서 등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념: 고발이란 피해자나 그 관계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든 범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1항). 즉, "저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것 같으니 수사해 주세요!"라고 신고하는 것입니다.
누가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누구든 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은 고발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5조).
어떻게 하나요?
고소와 마찬가지로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거나, 담당 수사관에게 구두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고발장에는 범죄 사실, 가해자에 대한 정보, 증거자료 등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싸움 등으로 쌍방이 모두 폭행·상해를 가한 경우, 서로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를 쌍방고소라고 합니다.
무고죄란?
고의로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156조) 거짓으로 고소·고발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범죄이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에 대해 무고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처벌 의사표시의 철회:
단순폭행죄나 존속폭행죄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반의사불벌죄)의 경우,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고소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하지만,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정확한 법적 절차를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고발 전에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활법률
범죄 피해 시 피해자(또는 특정 관계인)는 고소, 누구든 고발을 통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
생활법률
범죄 피해 시 112(경찰), 1301(검찰), 117(여성긴급전화)로 신고하고, 피해자는 고소, 제3자는 고발 가능하며, 각각 절차와 제한이 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고소를 했더라도, 고소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본인이 몰랐다면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생활법률
가정폭력 피해자는 누구든(직계존속 포함)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하여 법적 처벌을 요구할 수 있고, 임시조치(격리, 접근금지 등)도 신청 가능하며, 고소와 별개로 이혼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신고를 했을 때, 설령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을 알면서도 무시하고 신고했다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조사를 요청하는 목적이었다거나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믿는 것만으로는 무고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
생활법률
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무고죄이며, 자기 무고는 해당하지 않고, 교사/방조, 상대방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며, 공범 간 무고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