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3.17

형사판례

범죄단체 조직, 어디까지 특정해야 할까요?

범죄단체를 조직했다는 혐의, 어떤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야 처벌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범죄단체 구성 혐의의 공소사실 특정 정도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의 개요

제주도 신제주 지역에서 활동하던 "신지파"라는 불량 청소년 폭력 패거리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오랫동안 공갈과 폭력을 일삼았는데, 서울 올림픽을 전후하여 관광과 유흥업이 활성화되자 다른 폭력 조직인 "유탁파"와 세력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신지파는 조직을 더욱 강화하여 유흥가를 장악하려 했습니다. 1988년 8월부터 1989년 초 사이, 제주시 산지천 부근과 신제주 일대에서 두목, 부두목, 행동대장 등의 지휘 체계를 갖추고 폭력을 통해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으로 범죄단체를 구성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피고인들은 "범죄단체를 구성하게 된 일시와 장소가 '1988년 8월경부터 1989년 초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산지천 부근 및 신제주 일원'으로 기재되었고, 목적이 '폭력을 수단으로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의 취득'으로 기재된 것만으로는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공소가 무효라고 항변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범죄단체 구성의 일시와 장소, 목적이 위와 같이 기재되었다고 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 제기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범죄단체 구성죄의 공소사실 특정은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1990.12.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4조: 범죄단체 구성 및 가입죄에 대한 내용
  •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공소사실의 기재 요건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공소제기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한 상고 사유
  • 대법원 1989.6.13. 선고 89도112 판결, 1989.12.12. 선고 89도2020 판결, 1994.9.23. 선고 94도1853 판결: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참고 판례

결론

이 판례는 범죄단체 구성죄의 공소사실 특정 정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을 지나치게 세세하게 특정할 필요 없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핵심적인 사실관계가 충분히 드러나도록 기재하면 된다는 점을 시사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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