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감도97
선고일자:
199311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재범의 위험성"의 판단기준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보호대상자가 장래에 다시 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하고 그 판단기준은 피감호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또 당해 범행이 상습의 습벽에 의한 것이라 하여 반드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사회보호법 제5조
대법원 1989.8.8. 선고 89감도108 판결(공1989,1388), 1991.11.12. 선고 91감도128 판결(공1992,156), 1992.9.22. 선고 92감도13 판결(공1992,3039)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동정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8.10. 선고 93노591,93감노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보호대상자가 장래에 다시 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하고 그 판단기준은 피감호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또 당해 범행이 상습의 습벽에 의한 것이라 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반드시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 ( 당원 1989.8.8. 선고 89감도108 판결 참조)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설시이유를 이 사건에 나타난 위에서 본 여러 사정과 종합하여 살펴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안우만 천경송 안용득(주심)
형사판례
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있는지 판단할 때는 나이, 가족, 직업, 전과, 반성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는 법관의 주관적 판단이지만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형사판례
단순히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만으로는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장래에 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상습적인 범행이었다고 해서 무조건 재범 위험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형사판례
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보호감호 처분을 할 수는 없고, 여러 가지 상황을 꼼꼼히 따져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수사기록만 볼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자료를 통해 갱생 가능성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단순히 전과가 있다거나 상습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해서 무조건 보호감호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장래에 다시 죄를 범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기소유예된 절도와 다른 절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후자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재범 위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과거 절도 전과가 3회 있더라도 출소 후 성실히 생활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보호감호 청구를 기각한 사례.
형사판례
마약류 투약 습벽이 있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치료감호 처분이 가능하며, 재범 위험성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본 판례에서는 마약 투약 전과가 많고 치료 의지가 부족한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