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감도13
선고일자:
199209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재범의 위험성의 의미와 판단기준 및 당해 범행이 상습의 습벽에 의한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반드시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보호대상자가 장래에 다시 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하고, 그 판단기준은 피감호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 당해 범행이 상습의 습벽에 의한 것이라 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반드시 있다고 할 수 없다.
사회보호법 제5조
대법원 1986.9.9. 선고 86감도156 판결(공1986,1341), 1989.8.8. 선고 89감도108 판결(공1989,1388), 1991.11.12. 선고 91감도128 판결(공1992,156)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1.12.20. 선고 91감노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보호대상자가 장래에 다시 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하고 그 판단기준은 피감호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또 당해 범행이 상습의 습벽에 의한 것이라 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반드시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 ( 당원 1989.8.8. 선고 89감도108 판결 참조)할 것인바, 원심판결의 설시이유를 이 사건에 나타난 위에서 여러 사정과 종합하여 살펴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최종영
형사판례
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있는지 판단할 때는 나이, 가족, 직업, 전과, 반성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는 법관의 주관적 판단이지만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형사판례
단순히 다시 죄를 저지를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죄를 저질러 사회 질서를 어지럽힐 뚜렷한 개연성이 있어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범죄자의 배경, 범행의 이유와 방법, 범행 후의 태도, 반성의 정도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보호감호 처분을 할 수는 없고, 여러 가지 상황을 꼼꼼히 따져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수사기록만 볼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자료를 통해 갱생 가능성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과거 절도 전과가 3회 있더라도 출소 후 성실히 생활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보호감호 청구를 기각한 사례.
형사판례
정신질환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치료감호를 선고하려면, 단순히 정신질환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앞으로도 정신질환 때문에 다시 범죄를 저지를 뚜렷한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가능성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후 보안관찰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보안관찰 처분은 단순히 과거의 잘못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장래에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재범 위험성이 충분히 입증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범 위험성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고 보안관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정부는 처분의 근거로 처음에 제시하지 않았던 새로운 주장을 내세웠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