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법무법인이 작성한 공정증서에 문제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
개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행정소송은 불가능합니다.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으로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국가기관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한 소송이죠. 그런데 법무법인의 공정증서 작성은 이러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왜 그럴까요? 대법원은 행정소송 제도의 목적과 기능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행정소송은 국민의 권리 구제와 공법상 분쟁 해결을 위해 존재하는데, 법무법인의 공정증서 작성은 단순히 개인 간의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공증행위'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공증행위의 효력에 관한 분쟁은 사법적인 원리에 따라 해결해야 하지, 행정소송으로 다룰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죠.
쉽게 비유하자면, 국가가 도로를 잘못 건설해서 시민이 피해를 입었다면 행정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계약 내용을 공증해준 법무법인의 증서에 문제가 있다면, 이는 민사소송 등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더구나 공정증서 작성과 관련된 법률에서도 행정소송 이외의 다른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점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이번 판례는 행정소송의 대상을 판단할 때, 단순히 행위의 형
식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목적과 기능, 그리고 관련 법률의 규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참고:
일반행정판례
정부 고시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해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아무나 제기할 수 없고, 그 고시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형사소송 절차를 통해서만 다툴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부당한 행정처분에 불복 시 90일 이내 행정소송(특히 취소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장 작성 및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법원의 판결을 받는다.
생활법률
행정기관의 위법한 처분에 불복할 경우, 권리구제를 위해 행정소송(항고·당사자·민중·기관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과 달리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제도로서 특징과 절차가 다르므로 유의해야 한다.
생활법률
부당한 행정처분에 불복 시, 행정소송(항고소송-취소/무효등확인/부작위위법확인,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을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특허청의 특허/실용신안 거절 결정에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정해진 절차(이의신청, 심판)를 따라야 합니다. 또한, 상고심에서는 새로운 주장이나 청구취지 변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