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관련 고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한 시민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고시 내용 중 일부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서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과, 아예 고시 전체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이었죠. 과연 이런 소송이 가능할까요?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1: 고시 일부 조항의 무효확인 소송, '민중소송'으로 가능할까?
원고는 고시의 일부 조항이 상위법인 법률, 시행규칙,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소송은 법률에 위반되는 행정청의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제기하는 **'민중소송'**에 해당합니다 (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
하지만 민중소송은 아무나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에서 정한 특정한 경우에, 법률에서 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만 제기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45조).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민중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쟁점 2: 고시 자체의 무효확인 소송, 가능할까?
원고는 고시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행정소송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을 다루는 것입니다. 단순히 법령이나 고시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법령이나 고시로 인해 나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고시로 인해 자신의 어떤 권리나 의무가 침해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고시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을 뿐입니다. 따라서 고시 자체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의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두 가지 청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고시 일부 무효확인 소송은 민중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고시 자체 무효확인 소송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87.3.24. 선고 86누656 판결, 대법원 1954.8.19. 선고 4286행상37 판결 참조)
이 판례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법령이나 고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로 인해 자신의 권리나 의무에 어떤 구체적인 영향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일반행정판례
법무법인이 작성한 공정증서는 행정청의 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상담사례
종중 규약의 일부 조항 무효 확인 소송은 규약 자체의 문제점이 아닌, 해당 규약으로 인해 발생한 구체적인 피해를 입증해야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단순히 법이나 규칙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취소소송은 그 법이나 규칙 때문에 나의 구체적인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청이 실시한 여론조사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서 무효로 만들어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법에 그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일반행정판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형사소송 절차를 통해서만 다툴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심판에서 재결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를 근거로 원래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