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협회가 소속 법무사들의 집단등기 사건 수임을 제한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결 났습니다. 법무사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막는 행위라는 것이죠.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배경
법무사들 사이에서 집단등기 사건 수임 경쟁이 과열되고, 이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하자 대한법무사협회는 '집단등기사건수임업무처리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 규정은 집단등기 사건을 순번대로 돌아가며 수임하게 하고, 협회를 통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수임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수임한 법무사는 협회에 일정 금액을 특별회비로 납부해야 했고, 이는 다시 회원들에게 분배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대한법무사협회의 이러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업자단체는 구성원들의 공동 이익을 위해 활동을 제한할 수 있지만, 그 제한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해서는 안 됩니다. 법무사협회의 규정은 법무사들의 자유로운 수임 활동을 제한하고 경쟁을 막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법무사협회는 비리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임 제한, 협회를 통한 강제 수임, 특별회비 징수 및 분배 등은 모두 법무사들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법령에 따른 정당행위 아님: 법무사협회는 법무사법에 따라 정당하게 행동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법 제58조는 다른 법률에 따른 정당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경쟁 제한이 불가피한 특수한 사업에 한정됩니다. 법무사 업무의 특성상 경쟁 제한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무사협회의 행위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결론
이 판결은 사업자단체가 구성원들의 이익을 위해 활동을 제한하더라도, 그것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법무사들이 자유롭게 경쟁해야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판결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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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가 정부의 약사법 개정안에 반대하여 집단 폐업을 결의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는 적법하지만 고발 의결 자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