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니까 상인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도 등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떨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법무사는 상인이 아니다!
대법원은 법무사는 상인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7. 7. 26.자 2006마334 결정). 상법 제5조 제1항에서는 상인을 "자기 명의로 상업적 방법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사는 법률에 따라 영리 활동에 상당한 제한을 받고, 직무의 공공성이 요구됩니다. 간단히 말해, 돈을 버는 것보다 공익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이죠.
일반적인 상인은 자유로운 광고와 영업 활동을 통해 최대한 이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사는 그럴 수 없습니다. 법에서 정한 규정을 따라야 하죠. 이러한 점에서 법무사의 활동은 일반 상인의 영업 활동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상호등기는 안 된다!
법무사가 상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호를 등록할 수도 없습니다. 등기관이 법무사의 상호등기 신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은 판결했습니다. 법무사 합동법인의 경우에는 법무사법에서 명칭 등기를 허용하고 있지만, 이것이 상호 등기를 허용해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다른 전문직종에서 상호등기를 허용하면서도 공익적 목적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점도 법무사의 상호등기 허용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번 판례를 통해 법무사의 직업적 특수성과 공공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사는 상인과는 다른 기준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민사판례
변호사는 상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법상 상호등기를 할 수 없고, 따라서 변호사의 상호등기 신청을 거부한 등기관의 처분은 정당하다.
민사판례
변호사와 법무법인은 상법상 '상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변호사의 급여는 상사채권이 아니다. 따라서 돈을 늦게 지급했을 때 적용되는 이자율도 상법상 이자율이 아닌 민법상 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
상담사례
변호사 업무는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공익적 성격을 갖기에 상행위가 아니며, 다른 영리 활동을 겸하려면 제약이 따른다.
일반행정판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일하면서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은 '가능하다'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변리사 자격을 가진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은 법인 명의로 특허청 관련 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법무사가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사무실에서 실제로 업무를 처리하며 법무사 활동을 했다면, 비록 무자격자에게 사무실 운영을 맡기고 등록증을 이용하게 했더라도 등록증 대여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