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자단체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체들은 구성원들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지만, 때로는 그 활동이 경쟁을 제한하거나 구성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오늘은 사업자단체의 행위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관련 법과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자단체의 가격 결정 등, 경쟁 제한 여부 판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는 사업자단체가 가격을 결정하거나 상품/용역의 거래 조건을 정하는 행위를 통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부당한 경쟁 제한'으로 판단될까요? 대법원은 사업자단체의 시장 점유율, 경쟁자의 수와 공급 능력, 대체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례: 레미콘 운송 개인사업자들의 협회가 운송 단가를 정하고 개별 계약을 금지하는 결의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협회의 시장 점유율이 미미하고, 개인사업자들이 자유롭게 협회를 탈퇴하여 개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경쟁 제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참조조문: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6조 제1항 제1호)
2. 사업자단체, 구성사업자의 활동을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을까?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 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사업자단체는 구성원들의 공동 이익을 위해 일정 부분 구성원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지만, 그 제한이 과도하여 구성원 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참조조문: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누150 판결,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두175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5672 판결)
사례: 위 레미콘 운송 사례에서 협회는 결의를 위반하는 개인사업자를 제명하고 약속어음에 기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개인사업자들이 자유롭게 협회를 탈퇴하여 개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제한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사업자단체의 행위는 구성원의 이익을 증진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과도한 경쟁 제한이나 구성원의 활동 제한은 공정거래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시장 상황과 구성원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 사이의 균형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사업자단체는 구성원들의 공동 이익을 위해 활동하지만,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경우 위법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특정 사업자와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위법한 '지위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즉, 단순히 거래를 거절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거래거절로 인해 시장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고, 그러한 의도나 목적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사판례
대기업 프랜차이즈 운영자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몰아주고, 경쟁업체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다룬 판결입니다. 법 개정 전후의 부당지원행위 판단 기준, 포괄일죄에 대한 법 적용, 사업활동방해의 요건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부동산중개업자 친목회(이하 친목회)가 담합하여 비회원 부동산중개업자를 배제하는 행위를 하였는데, 이 친목회들이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정보망 업체가 이러한 담합을 부추긴 행위가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
일반행정판례
경쟁사 대리점을 빼앗아오기 위해 낮은 가격과 각종 혜택을 제시한 행위가 부당한 사업활동 방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사업자단체의 일부 구성원만 관련된 위반행위라도, 과징금은 단체 전체의 연간예산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