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01.27

민사판례

사업자단체의 행위, 어디까지 허용될까? - 구성사업자 활동 제한과 경쟁 제한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자단체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체들은 구성원들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지만, 때로는 그 활동이 경쟁을 제한하거나 구성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오늘은 사업자단체의 행위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관련 법과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자단체의 가격 결정 등, 경쟁 제한 여부 판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는 사업자단체가 가격을 결정하거나 상품/용역의 거래 조건을 정하는 행위를 통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부당한 경쟁 제한'으로 판단될까요? 대법원은 사업자단체의 시장 점유율, 경쟁자의 수와 공급 능력, 대체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례: 레미콘 운송 개인사업자들의 협회가 운송 단가를 정하고 개별 계약을 금지하는 결의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협회의 시장 점유율이 미미하고, 개인사업자들이 자유롭게 협회를 탈퇴하여 개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경쟁 제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참조조문: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6조 제1항 제1호)

2. 사업자단체, 구성사업자의 활동을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을까?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 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사업자단체는 구성원들의 공동 이익을 위해 일정 부분 구성원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지만, 그 제한이 과도하여 구성원 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참조조문: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누150 판결,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두175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5672 판결)

사례: 위 레미콘 운송 사례에서 협회는 결의를 위반하는 개인사업자를 제명하고 약속어음에 기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개인사업자들이 자유롭게 협회를 탈퇴하여 개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제한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사업자단체의 행위는 구성원의 이익을 증진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과도한 경쟁 제한이나 구성원의 활동 제한은 공정거래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시장 상황과 구성원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 사이의 균형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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