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5.17

민사판례

법원, 항소 후에는 1심 이송신청 각하결정에 대한 다툼 이익 없다고 판단

법원이 항소심 진행 중에는 1심의 법원 이송 신청 각하 결정에 대해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쉽게 말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후에는 1심에서 법원을 옮기려고 했던 신청이 거부된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 삼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건은 재항고인이 1심 법원의 이송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고, 동시에 1심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재항고인은 자신의 주소지가 서울이라는 이유 등으로 소송을 서울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재항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심 법원은 재항고인이 제기한 이송 사유가 법원 이송 요건인 "현저한 손해 또는 소송의 지연"(민사소송법 제35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미 1심 판결에 대한 항소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1심의 이송 신청 각하 결정을 다툴 실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지지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1조는 전속관할이 아닌 한 항소심에서는 1심 법원의 관할 위반을 주장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미 항소심이 시작된 이후에는 1심의 이송 신청 각하 결정에 대해 다툴 이익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항소심에서는 1심 법원의 관할권에 대한 문제를 더 이상 따지지 않기 때문에, 1심에서 법원 이송을 시도했던 것에 대한 다툼도 의미가 없어진다는 논리입니다.

이번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35조(관할의 이송), 제226조(소의 제기), 제381조(항소심의 심판범위) 를 참조하고 있습니다. 소송 진행의 효율성을 위해 항소심에서는 1심의 관할권 문제를 다시 다루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례로 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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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재심#관할위반#이송#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