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11.15

민사판례

재심, 그 복잡한 세계를 쉽게 이해하기

재심. 드라마나 영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 단어는 왠지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실제로도 재심은 까다로운 절차와 법리를 따르기 때문에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요. 오늘은 대법원의 한 결정을 통해 재심과 관련된 몇 가지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방송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준재심신청인들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했지만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처분의 근거가 된 내용이 다른 재판에서 뒤집혔다며 재심을 신청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1조, 제451조 제1항 제8호). 그런데 재심 신청을 받은 법원은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해버렸습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핵심 포인트 4가지

  1. 재심 사유는 무엇일까?

재심은 확정된 판결에 오류가 있을 때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는 "판결의 기초가 된 판결 등이 바뀐 때"를 재심 사유로 규정합니다. 이는 판결의 근거가 된 다른 판결이나 행정처분이 확정적이고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0다12679 판결).

  1. 상고심 판결도 재심할 수 있을까?

판결의 근거가 된 자료가 변경되었다는 사실은 원칙적으로 사실심(1심, 2심) 판결에 대한 재심 사유입니다. 상고심 판결에서는 법률적인 판단만 하기 때문에, 사실관계의 변경은 재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사2 판결).

  1. 재심 대상을 잘못 적었을 경우는?

항소심 판결이 있는 경우 1심 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재심 소장에 1심 판결을 대상으로 적었더라도, 재심 사유가 항소심 판결에 관한 것이라면 항소심 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로 봐야 합니다 (대법원 1995. 6. 19.자 94마2513 결정). 이 경우, 재심 대상 판결은 잘못 기재된 것으로 봅니다.

  1. 잘못된 이송 결정은 효력이 있을까?

민사소송법 제38조는 이송받은 법원이 이송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심급관할을 위반한 이송 결정은 이송받은 상급심 법원에 기속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1995. 5. 15.자 94마1059, 1060 결정). 이 사건에서는 1심 법원이 관할을 넘어 대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했으므로, 대법원은 이 결정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준재심 신청 대상은 항고심 결정이므로, 1심 법원에서 대법원으로 이송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심급관할을 위반한 이송 결정은 대법원에 기속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사건은 다시 준재심 관할 법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재심은 복잡한 제도이지만, 위와 같은 핵심 내용들을 이해하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재심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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