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번호:

94다24459

선고일자:

199410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증거가치판단의 설시 정도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사실심 법원이 그 자유심증에 의하여 증거가치를 판단함에 있어 그것이 처분문서 등 특별한 증거가 아닌 한 이를 취사한다는 뜻을 설시하면 충분하고 증거가치판단의 이유까지 설시할 필요는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9.2.25. 선고 68다2499 판결(집17①민243), 1987.6.23. 선고 86다카1640 판결(공1987,1213), 1991.7.23. 선고 90다9070 판결(공1991,2215)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안경환 【피고, 피상고인】 안병설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성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4.4.1. 선고 93나53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다. 1. 채증법칙 위배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이 사건 각 지분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이유불비의 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사실심 법원이 그 자유심증에 의하여 증거가치를 판단함에 있어 그것이 처분문서 등 특별한 증거가 아닌 한 이를 취사한다는 뜻을 설시하면 충분하고 증거가치판단의 이유까지 설시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87.6.23. 선고 86다카1640 판결; 1969.2.25. 선고 68다2499 판결; 1966.1.31. 선고 65다251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원고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하고, 다른 증거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위 서증들이나 기타 증거들은 모두 간접증거에 불과하므로 그 배척이유는 위와 같은 정도로 설시하면 충분하고, 원심이 더 이상 심증경로를 밝히지 않았다고 하여 판단을 유탈하여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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