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소송 중 화해를 권고하는 결정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어차피 질 것 같으니 적당히 합의하고 끝내라"는 식으로 느껴져 왠지 억울하고, 그냥 무시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화해권고결정을 가볍게 여기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이의신청 기간 내에 제대로 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판결과 똑같은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어떻게 해야 제대로 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1심에서 패소한 갑은 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 직후 갑에게 항소를 취하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갑은 억울한 마음에 이의신청 기간 안에 "1심 판결의 패소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준비서면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 준비서면이 화해권고 이의신청이다"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발송했는데, 이 서류는 이의신청 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날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이 경우, 갑의 이의신청은 효력이 있을까요?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된 것일까요?
법적인 설명:
민사소송법 제227조 제1항은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제2항에서는 이의신청서에 ①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② 화해권고결정의 표시와 그에 대한 이의신청의 취지를 적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의신청서의 형식에 다소 융통성을 부여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즉, 제출된 서면을 전체적으로 보아 어떤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지 알 수 있으면 충분하고, 서면의 제목이 '준비서면' 등 다른 명칭이라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다5694 판결 등)
사례에 대한 분석:
이 사례에서 갑이 제출한 준비서면과 항소장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화해권고결정에 불복한다는 갑의 의사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따라서 비록 이의신청서가 늦게 도착했더라도, 앞서 제출한 준비서면과 항소장을 통해 이의신청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되지 않았고, 항소심 재판부는 소송을 계속 진행해야 합니다.
결론: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당황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이의신청 기간 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소송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서 작성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가능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칫 사소한 실수로 권리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담사례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 제출이 원칙이나, 기간 내 제출된 준비서면에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 내용이 명확히 기재된 경우 이의신청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판례 참고 및 법원 문의가 권장된다.
상담사례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 기간을 놓쳐 확정된 경우, 원칙적으로 번복은 어려우나 완전히 다른 이유로 새로운 소송 제기 또는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하는 준재심을 통해 구제받을 가능성이 있다.
상담사례
법원이 제시한 합의안(화해권고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이의신청이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합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담사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불복하려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확정되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므로 더 이상 불복하기 어렵다.
민사판례
법원의 화해 권고에 대한 이의신청은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하며, 담보된 채권보다 더 많은 금액을 추심하면 초과분은 부당이득이 된다.
민사판례
조정조서가 무효라고 주장할 때, 제출한 서류의 이름이 '이의신청서'라도 내용이 조정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무효 주장이라면, 법원은 무효 확인을 위한 재판을 열어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