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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화해 권고, 그냥 넘어가도 될까요? - 이의신청, 제대로 알고 하자!

법원에서 소송 중 화해를 권고하는 결정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어차피 질 것 같으니 적당히 합의하고 끝내라"는 식으로 느껴져 왠지 억울하고, 그냥 무시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화해권고결정을 가볍게 여기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이의신청 기간 내에 제대로 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판결과 똑같은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어떻게 해야 제대로 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1심에서 패소한 갑은 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 직후 갑에게 항소를 취하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갑은 억울한 마음에 이의신청 기간 안에 "1심 판결의 패소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준비서면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 준비서면이 화해권고 이의신청이다"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발송했는데, 이 서류는 이의신청 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날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이 경우, 갑의 이의신청은 효력이 있을까요?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된 것일까요?

법적인 설명:

민사소송법 제227조 제1항은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제2항에서는 이의신청서에 ①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② 화해권고결정의 표시와 그에 대한 이의신청의 취지를 적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의신청서의 형식에 다소 융통성을 부여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즉, 제출된 서면을 전체적으로 보아 어떤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지 알 수 있으면 충분하고, 서면의 제목이 '준비서면' 등 다른 명칭이라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다5694 판결 등)

사례에 대한 분석:

이 사례에서 갑이 제출한 준비서면과 항소장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화해권고결정에 불복한다는 갑의 의사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따라서 비록 이의신청서가 늦게 도착했더라도, 앞서 제출한 준비서면과 항소장을 통해 이의신청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되지 않았고, 항소심 재판부는 소송을 계속 진행해야 합니다.

결론: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당황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이의신청 기간 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소송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서 작성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가능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칫 사소한 실수로 권리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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