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진행 중 갑자기 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이라는 서류를 받으면 당황스럽죠? 무슨 내용인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화해권고결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화해권고결정, 쉽게 말해서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재판부가 "이렇게 합의하는 게 어떻겠습니까?"라고 제안하는 겁니다. 소송을 길게 끌기보다는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좋게 마무리 짓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에서 법원이 제시하는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해권고결정문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합의하면 좋을지가 적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어떤 의미일까요?
민사소송법 제225조는 법원이 소송 중인 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과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원이 소송을 효율적이고 공평하게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판사님은 양쪽 이야기를 듣고, 증거를 검토한 후에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되는 내용을 화해권고결정에 담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2주라는 기간입니다. 화해권고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저는 이 결정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법원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화해권고결정 내용대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화해권고결정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동의할 수 없다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후에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원래의 소송 절차가 계속 진행됩니다. 즉, 변론기일이 다시 지정되어 재판이 진행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제시하는 합의안입니다.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결정 내용을 잘 살펴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화해권고결정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불복하려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확정되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므로 더 이상 불복하기 어렵다.
상담사례
법원의 화해 권고에 불만이 있을 경우, 기간 내 이의신청이 중요하며, '이의신청서'라는 형식보다 화해 권고 불복 의사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더 중요하고, 이전 제출 서류도 이의신청 의사 표명으로 인정될 수 있다.
상담사례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 기간을 놓쳐 확정된 경우, 원칙적으로 번복은 어려우나 완전히 다른 이유로 새로운 소송 제기 또는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하는 준재심을 통해 구제받을 가능성이 있다.
상담사례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 제출이 원칙이나, 기간 내 제출된 준비서면에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 내용이 명확히 기재된 경우 이의신청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판례 참고 및 법원 문의가 권장된다.
민사판례
## 제목: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범위 법원에서 화해를 권고하고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하지만 그 효력은 소송에서 다툰 쟁점에만 미치고, 소송에서 다루지 않은 다른 권리관계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 **화해권고결정이란?** 소송 중에 법원이 당사자들에게 화해 조건을 제시하고, 당사자들이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결정입니다. *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범위:** 화해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지만, 그 효력은 소송에서 당사자들이 다툰 쟁점, 즉 '소송물'에만 미칩니다. 소송에서 다루지 않은 다른 권리관계에까지 효력이 미치려면, 그 권리관계가 화해권고결정 내용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에 효력이 미치는 경우:** 소송에서 다루지 않은 다른 권리관계라도, 화해권고결정 내용에 해당 권리관계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거나, 소송물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이 미칠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전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있었는데, 법원은 그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이 이번 소송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관계에까지 미치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전 소송의 화해권고결정은 이번 소송에서 문제되는 권리관계에 대해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으므로,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이 이번 소송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216조 (화해권고) * 민사소송법 제220조 (화해권고결정) * 민사소송법 제231조 (재판상 화해) **참조판례:** *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17319 판결
민사판례
돈을 받기 위해 재산을 미리 압류하는 가압류·가처분과는 달리, 보전처분 절차 중에 법원의 화해 권고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합의 내용을 집행하기 위해서 확정판결처럼 집행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가압류·가처분과 달리 집행기간의 제한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