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에 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이라는 문서를 받았는데, 소송에서 청구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넘어갔는데, 한 달쯤 지나고 나니 마음이 바뀌어서 이의를 제기하고 항소도 하고 싶어졌습니다. 이럴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우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화해권고결정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법원이 분쟁 당사자들의 이익과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소송 청구 범위 안에서 서로 양보하고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재판 도중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
화해권고결정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해권고결정문을 받으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2주는 절대적인 기간(불변기간)이라 하루라도 늦으면 안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26조 제1항, 제2항) 물론 2주 전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은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정보, 화해권고결정 내용, 이의신청 이유 등을 적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27조 제1항, 제2항)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화해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31조) 즉, 판결처럼 강제집행도 가능하고, 다시 다툴 수도 없습니다. 항소도 불가능합니다.
이의신청 기간을 놓쳤는데 구제 방법은 없을까요?
재심 사유(예: 법관의 제척사유, 대리권 흠결 등,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가 있는 경우 준재심의 소를 통해 구제받을 가능성이 아주 조금은 있지만, 재심 사유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실제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민사소송법 제461조)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단순히 생각이 바뀌었다는 이유로는 이의신청 기간을 놓친 것을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결론
화해권고결정은 분쟁을 빨리 해결하기 위한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2주라는 이의신청 기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화해권고결정문을 받으면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2주 안에 이의 여부를 결정하세요. 기간을 놓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상담사례
법원이 제시한 합의안(화해권고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이의신청이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합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담사례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 기간을 놓쳐 확정된 경우, 원칙적으로 번복은 어려우나 완전히 다른 이유로 새로운 소송 제기 또는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하는 준재심을 통해 구제받을 가능성이 있다.
상담사례
법원의 화해 권고에 불만이 있을 경우, 기간 내 이의신청이 중요하며, '이의신청서'라는 형식보다 화해 권고 불복 의사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더 중요하고, 이전 제출 서류도 이의신청 의사 표명으로 인정될 수 있다.
상담사례
이행권고결정 2주 이의신청 기간을 놓쳤지만, 상대방의 강제집행 시작 시 '청구이의의 소'로 대응 가능하다.
상담사례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 제출이 원칙이나, 기간 내 제출된 준비서면에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 내용이 명확히 기재된 경우 이의신청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판례 참고 및 법원 문의가 권장된다.
생활법률
소액 재판 이행권고결정에 불복한다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통해 정식 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을 놓친 경우 추후보완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