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누구나 자신의 퇴직 시점에 대해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잘못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퇴직을 통보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소개할 판례는 호적상의 생년월일 오류로 인해 정년퇴직 처분을 받은 직원이 이에 불복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1934년 11월 27일 출생했지만, 과거 호적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호적에는 1934년 1월 27일로 기재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잘못 기재된 생년월일이 적힌 서류로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회사는 호적상 기재된 1월 27일을 기준으로 원고에게 정년퇴직을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실제 생년월일은 11월 27일이며, 회사가 잘못된 정보로 퇴직을 명령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비록 원고가 입사 당시 잘못된 생년월일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했지만, 실제 생년월일은 11월 27일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회사와 원고 사이에 입사 서류에 기재된 생년월일만을 기준으로 처우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증거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회사가 단순히 입사 서류에 기재된 생년월일만을 근거로 정년퇴직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회사의 정년퇴직 처분을 무효로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핵심 정리
이 판례는 회사가 정년퇴직을 결정할 때, 단순히 서류상의 기재 내용만이 아니라 실제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함을 알려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민사판례
회사 규정이 입사 당시 서류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계산하도록 정했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생년월일 정정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정정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회사 규정이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그 규정은 무효입니다.
상담사례
법원에서 생년월일 정정을 받은 경우, 회사는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정정된 생년월일 기준으로 정년퇴직일을 다시 계산해야 하며, 사내 규정이 이와 상충할 경우 법률이 우선한다.
일반행정판례
2013년 5월 22일 이후에는 회사가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하면 무효지만, 그 이전에 정한 정년 규정은 유효하다. 정년 계산은 법 시행 이후에는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형사판례
정년이 58세에서 60세로 연장되었지만, 퇴직일 계산 방식이 변경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대법원이 뒤집은 사례. 전체적인 정년 연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
민사판례
회사 내부 규정인 취업규칙은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그 내용을 해석할 때는 문구 그대로의 의미를 존중해야 하며, 회사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정년퇴직일과 퇴직금 계산에 있어 회사가 취업규칙을 잘못 해석하여 직원에게 불리하게 적용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공무원의 정년은 호적상 기재된 생년월일이 아닌,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36년간 잘못된 생년월일로 근무했다가 정년 직전 정정하더라도 정년 연장 요구는 정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