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부동산을 사고팔게 되는 경우가 생기죠? 이때 발생하는 세금, 바로 법인세인데요. 생각보다 계산이 복잡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토지 양도세는 더욱 헷갈리기 쉬운데요. 오늘은 대신흥주식회사와 청량리세무서장 간의 법인세 분쟁 사례를 통해 토지 양도세 계산의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장부가액, 잊지 마세요!
법인세법상 부동산 양도로 인한 과세소득은 **'양도금액 - 양도 당시 장부가액'**으로 계산합니다. 즉, 실제로 토지를 얼마에 팔았는지(양도금액)와 회사 장부에 기록된 토지의 가치(장부가액)의 차이가 바로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제2항, 제3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
대신흥주식회사는 토지를 양도하고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실제 취득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신고했는데요. 법원은 회사 장부에 기록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소득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실제 거래 가격과 장부가액이 다르더라도,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부가세와 법인세는 달라요!
간혹 특별부가세와 법인세 계산 방식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둘은 별개의 세금입니다. 특별부가세는 토지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기준시가를 기반으로 계산합니다. 반면, 법인세는 위에서 설명했듯이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대신흥주식회사의 경우, 토지 취득일이 오래되어 특별부가세 계산 시 기준시가를 사용했는데요. 법원은 이것이 법인세 계산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특별부가세 계산 방식이 법인세 계산 방식과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토지 양도세, 이제 어렵지 않죠? 장부 관리를 철저히 하고 관련 법규를 잘 숙지하여 정확한 세금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판례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장부가액이 항상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은 아니며, 재평가로 장부가액이 변동되어도 세금을 다시 계산하지 않습니다. 또한, 현물출자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유상취득으로 간주합니다.
세무판례
땅을 팔았는데, 세금 계산 기준인 기준시가가 실제 판매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때 특별공제 계산은 기준시가를 기반으로 한다는 판례입니다.
세무판례
땅이나 건물을 팔았을 때 내는 세금(특별부가세)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시행령에서 정한 계산방식이 아니라 기준시가를 사용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비영리법인이 3년 이상 고유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팔았을 때, 그 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내야 하고, 세금 계산 시 토지의 장부가액은 취득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나중에 땅값이 올라 평가차익이 생겼더라도 이를 반영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토지를 고유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법인세는 내야 합니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팔 때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취득 당시 정상가액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일반적인 가격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감정가액을 의미하며, 단순히 장부에 기재된 금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이 판례는 토지 양도소득세 계산 시 기준시가 적용 시점, 실제 양도가액에 지연손해금 포함 여부, 그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판단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과 시점, 그리고 공제 가능 여부를 명확히 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