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0.09

세무판례

회사 부동산 팔았을 때 세금, 장부가액이 무조건 기준은 아니에요!

회사가 부동산을 팔면 양도차익(판 금액 - 산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산 금액(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회사 장부에 적힌 금액대로 하면 될까요? 대법원은 "무조건 그런 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A 회사가 건물을 10억 원에 샀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몇 년 후, A 회사는 이 건물의 가치를 15억 원으로 평가해서 장부에 기록했습니다. (회계상 자산 재평가) 그리고 이 건물을 20억 원에 팔았습니다.

이때 A 회사는 "장부가액이 15억 원이니까 양도차익은 5억 원(20억-15억)입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바로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입니다. 세법에서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2항, 제48조 제2항 제3호).

그렇다면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은 무엇일까요? 대법원은 이를 "통상의 거래로 정상적으로 형성된 가액" 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가액"**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실제로 거래된 가격이나 전문가가 감정한 가격을 의미합니다.

A 회사의 경우,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은 실제로 건물을 산 가격인 10억 원입니다. 회사가 나중에 장부에 15억 원으로 기록했더라도, 이는 일방적인 평가일 뿐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은 10억 원(20억-10억)이 됩니다.

이 판례는 회사가 임의로 자산 가치를 높여서 장부에 기록하더라도, 세금 계산 시에는 실제 취득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법원 1988.2.9. 선고 87누536 판결, 대법원 1985.6.25. 선고 84누531 판결 참조) 위 사례는 건물을 팔았을 때의 이야기지만, 다른 자산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회사의 장부가액이 항상 정답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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