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부동산을 팔면 양도차익(판 금액 - 산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산 금액(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회사 장부에 적힌 금액대로 하면 될까요? 대법원은 "무조건 그런 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A 회사가 건물을 10억 원에 샀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몇 년 후, A 회사는 이 건물의 가치를 15억 원으로 평가해서 장부에 기록했습니다. (회계상 자산 재평가) 그리고 이 건물을 20억 원에 팔았습니다.
이때 A 회사는 "장부가액이 15억 원이니까 양도차익은 5억 원(20억-15억)입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바로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입니다. 세법에서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2항, 제48조 제2항 제3호).
그렇다면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은 무엇일까요? 대법원은 이를 "통상의 거래로 정상적으로 형성된 가액" 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가액"**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실제로 거래된 가격이나 전문가가 감정한 가격을 의미합니다.
A 회사의 경우,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은 실제로 건물을 산 가격인 10억 원입니다. 회사가 나중에 장부에 15억 원으로 기록했더라도, 이는 일방적인 평가일 뿐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은 10억 원(20억-10억)이 됩니다.
이 판례는 회사가 임의로 자산 가치를 높여서 장부에 기록하더라도, 세금 계산 시에는 실제 취득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법원 1988.2.9. 선고 87누536 판결, 대법원 1985.6.25. 선고 84누531 판결 참조) 위 사례는 건물을 팔았을 때의 이야기지만, 다른 자산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회사의 장부가액이 항상 정답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세무판례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장부가액이 항상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은 아니며, 재평가로 장부가액이 변동되어도 세금을 다시 계산하지 않습니다. 또한, 현물출자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유상취득으로 간주합니다.
세무판례
회사 등과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처음 세금 신고 당시 취득가액을 몰라서 임의로 계산해서 신고했더라도, 나중에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면 세금을 다시 계산할 수 있다.
세무판례
공짜로 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는 회사 장부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세금 감면을 받았다가 나중에 추징당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무판례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자산에 대해서만, 시행 전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계산방법을 적용하더라도 이는 소급입법이 아니며, 공평과세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팔 때 발생하는 이익(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판매 가격(양도가액)이나 구입 가격(취득가액) 중 하나라도 정확히 알 수 없으면 기준시가를 사용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땅이나 건물을 팔았을 때 내는 세금(특별부가세)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시행령에서 정한 계산방식이 아니라 기준시가를 사용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