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4.27

세무판례

회사의 부동산 취득과 세금, 꼭 알아야 할 3가지!

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세금 계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부가액만 보면 될까요? 아니면 실제 취득가격을 따져야 할까요? 오늘은 회사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세금에 대해 꼭 알아야 할 3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1. 장부가액은 만능이 아니다!

회사는 객관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거래가액을 조작할 가능성이 적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법인의 장부가액은 대체로 실제 취득가격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장부가액이 취득세와 등록세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부가액이 실제 취득가격과 차이가 크다면, 세금 계산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관련 법률: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제130조 제3항, 대법원 1992.5.8. 선고 91누9701 판결)

2. 자산 재평가? 세금은 그대로!

회사의 자산 가치가 오르거나 내려서 장부가액을 수정하는 '자산재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취득세와 등록세도 다시 계산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취득세와 등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딱 한 번 부과됩니다. 따라서 자산재평가 후 장부가액이 변동되더라도, 이미 납부한 세금을 더 내거나 돌려받는 일은 없습니다. (관련 법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30조 제1항, 제111조 제5항 제3호, 제130조 제3항, 대법원 1992.12.22. 선고 92누1568 판결)

3. 현물출자도 유상취득!

회사를 설립할 때 돈 대신 부동산을 출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현물출자'라고 하는데요, 현물출자는 무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주식을 발행하고 교부하는 대가 관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현물출자도 유상취득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회사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세금, 생각보다 복잡하죠? 하지만 위의 3가지 포인트만 기억하면 훨씬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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