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인세 신고 정정과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법인세 신고 정정: 증액 경정 처분의 효력
법인이 세금 신고를 했지만, 세무서에서 오류나 탈루를 발견하여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증액 경정 처분"이라고 합니다. 이런 처분이 나오면 처음 신고했던 내용은 효력을 잃게 되고, 증액된 금액으로 세금이 다시 계산됩니다. 즉, 처음 신고는 증액 경정 처분에 흡수되는 것입니다.
만약 증액 경정 처분이 나중에 취소된다고 해도, 처음 신고했던 내용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취소된 증액 경정 처분은 처음 신고 금액만큼 감액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결국 처음 신고한 금액에 대한 세금 부과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처음 신고 내용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법인세법 제26조, 제32조 제2항, 제59조의5, 행정소송법 제19조)
(관련 판례: 대법원 1986.9.23. 선고 85누857 판결, 1987.3.10. 선고 86누911 판결, 1989.11.24. 선고 89누3724 판결)
2.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 자본적 지출액 공제 여부
부동산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를 내야 하는데, 이때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도 차익은 양도 가액에서 취득 가액을 뺀 금액입니다.
만약 양도 가액과 취득 가액이 명확하다면, 취득 가액에는 실제 취득 가격에 건설 자금 이자와 자본적 지출액(건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투자 비용)을 더한 금액을 사용합니다. 즉, 자본적 지출액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도 가액이나 취득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취득 가액을 계산할 때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만 사용하고 자본적 지출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2항)
이번 판례를 통해 법인세 신고 정정 시 증액 경정 처분의 효력과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 시 자본적 지출액 공제 여부에 대해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세금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정확한 법률 지식을 통해 기업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판례
법인세를 증액경정한 후,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를 추가로 부과한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은 별개의 처분이며, 이를 다툴 때 원래의 증액경정처분까지 함께 다툴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땅을 팔았을 때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양도차익은 실제 판매가격보다 클 수 없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납세자가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세무서에서 자동으로 계산해줘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세금을 정정해서 늘리는 '증액 경정처분'이 있으면 처음 세금 부과 (당초 과세처분)는 효력을 잃고, 처음 부과에 대한 연체료(가산금)도 사라진다.
세무판례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증액경정처분'이 나오면 처음 세금 부과 처분은 효력을 잃고, 증액된 부분만 쟁송 대상이 된다. 그리고 세금을 매길 소득인지 판단할 때는 실제로 이득을 얻고 지배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고, 그 이득을 얻게 된 과정이 법적으로 완벽하게 유효한지는 중요하지 않다.
세무판례
땅이나 건물을 팔았을 때 내는 세금(특별부가세)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시행령에서 정한 계산방식이 아니라 기준시가를 사용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땅을 팔았는데, 세금 계산 기준인 기준시가가 실제 판매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때 특별공제 계산은 기준시가를 기반으로 한다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