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문제, 정말 복잡하죠? 특히 세무서에서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증액경정처분"을 받으면 막막하기 그지없습니다. 처음에 낸 세금은 이미 확정되었는데, 나중에 더 내라고 하니 억울하기도 하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처음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도 다툴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하기
만약 처음에 100만원의 세금을 냈는데, 세무서에서 다시 계산해보니 200만원을 내야 한다고 "증액경정처분"을 내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처음 낸 100만원에 대한 세금 부과가 잘못되었는지도 따져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그렇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증액경정처분이 나오면, 처음 낸 세금은 새로운 처분에 흡수되어 사라진다고 봅니다. 즉, 쟁점이 되는 것은 증액된 최종 세금(200만원)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 낸 세금이 이미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증액된 세금에 대한 소송에서는 처음 세금(100만원)이 정당했는지도 함께 다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처음 세금 부과가 잘못된 것이었다면, 법원은 증액경정처분 전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률과 판례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행정소송법 제19조 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일관된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7.12.22. 선고 85누599 판결, 1988.2.9. 선고 86누617 판결, 1990.4.10. 선고 90누219 판결 등).
결론
세금 증액 경정처분을 받았다면, 처음 낸 세금이 확정되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증액된 세금에 대한 소송에서 처음 세금의 정당성 여부도 함께 다퉈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판례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증액경정처분'이 나오면 처음 세금 부과 처분은 효력을 잃고, 증액된 부분만 쟁송 대상이 된다. 그리고 세금을 매길 소득인지 판단할 때는 실제로 이득을 얻고 지배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고, 그 이득을 얻게 된 과정이 법적으로 완벽하게 유효한지는 중요하지 않다.
세무판례
세금을 정정해서 늘리는 '증액 경정처분'이 있으면 처음 세금 부과 (당초 과세처분)는 효력을 잃고, 처음 부과에 대한 연체료(가산금)도 사라진다.
세무판례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증액경정' 처분을 받으면, 처음 세금 부과 처분은 효력을 잃고 증액경정 처분만 다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세에 대한 불복 절차를 제대로 거쳤다면, 소득세와 함께 부과되는 소득세할 주민세는 따로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세금 부과 처분이 증액되면, 이전에 확정된 처분이라도 그 부분에 대한 위법성을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세금 부과 처분이 증액된 경우, 처음 부과된 세금과 증액된 세금에 대한 위법 사유가 동일하다면, 처음 부과된 세금에 대한 불복 절차만으로도 증액된 세금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제소기간은 처음 소송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세무판례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증액경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기존 신고나 결정 내용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