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조세포탈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회사가 세금을 포탈했을 때, 회사뿐 아니라 회사의 대표나 직원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 포탈한 세액이 크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회사 자체도 특가법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을까요?
이번 판례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사건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로건설주식회사와 신성기업이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두 회사 모두 특가법에 따라 가중처벌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진로건설주식회사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특가법 제8조는 조세포탈범의 자연인을 가중처벌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특가법에는 법인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법인은 특가법으로 가중처벌할 수 없습니다. 회사 직원 개인은 특가법으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회사 자체는 특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회사 직원 개인이 조세포탈을 했을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3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회사도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이때, 해당 직원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 또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 세금을 포탈한 경우, 형을 감면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단서 조항이 특가법 적용을 받는 직원에게도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73.8.21. 선고 73도1148 판결 참조)
즉, 회사는 특가법으로 직접 처벌받을 수는 없지만, 회사 직원의 조세 포탈 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례는 법인의 조세포탈 책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분들은 이 판례를 참고하여 조세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형사판례
여러 사람이 연루된 조세 포탈 사건에서 가중처벌 여부를 판단할 때, 납세 의무자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모든 관련자들의 포탈 세액을 합쳐서 계산해야 한다.
형사판례
지방세를 포탈했다고 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다. 지방세법에서는 처벌 규정을 준용할 때 조세범처벌법을 참고하도록 되어 있을 뿐, 가중처벌을 규정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까지 준용하는 것은 아니다.
형사판례
여러 건의 조세포탈에 대해 벌금형을 매길 때는 각 죄에 해당하는 벌금을 모두 합산해야 하며, 세무공무원이 즉시 고발한 경우에는 고발 사유가 고발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소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법인세 포탈액을 계산할 때 법에 정해진 방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조세포탈죄는 단순한 신고 누락이 아닌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어야 성립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형사판례
공동사업의 실질적 경영자가 다른 공동사업자들의 세금까지 포탈한 경우, 전체 포탈액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포탈세액 계산 시 추계방식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가중처벌 여부를 판단할 때, 본인의 세금과 대리인 자격으로 포탈한 세금을 합산해야 한다.
형사판례
1년 동안 포탈한 세금 총액이 기준 금액을 넘으면 세금 종류에 관계없이 하나의 범죄로 보고, 중간에 다른 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조세 포탈이 계속되었다면 하나의 범죄로 본다는 내용입니다.